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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노바 대주주, 주식 전량 반대매매 지분 5.47% 담보권 실행···거래소,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예고

김동희 기자공개 2017-02-08 08:20:04

이 기사는 2017년 02월 07일 10: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상장사 위노바의 최대주주인 새론사이언스가 보유주식 전량을 반대매매 당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반드시 공시했어야 하는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대출 계약도 6개월 이상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거래소는 위노바와 새론사이언스의 불성실공시법인 문제를, 금융감독원은 5% 지분공시 위반 여부를 점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새론사이언스는 지난 6일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를 통해 위노바 지분 5.47%(주식수 422만 4946주) 전량이 반대매매됐다고 밝혔다.

담보권 실행자는 세종저축은행과 공평저축은행, 양등귀, 남상수, 최향녀씨 등이다.

세종저축은행은 지난 2015년 11월 위노바 주식 171만 1963주를 담보로 대출에 나섰다가 지난해 6월 3일 주식 반대매매에 나섰다. 공평저축은행은 작년 3월 100만 7194주를 담보로 맡았다가 3개월 만에 모두 처분했다. 양등귀씨는 작년 4월에 19만 주를, 남상수씨와 최향녀씨는 작년 12월에 27만주와 104만 5879주를 반대매매 했다.

새론사이언스는 담보권이 실행된 주식과 관련한 담보대출 계약 사실을 그 동안 전혀 공시하지 않고 있었다. 한국거래소는 주식담보대출의 담보권 실행시 최대주주 변경이 가능할 경우 무조건 공시토록 하고 있다. 새론사이언스도 보유 주식 전량이 담보로 맡겨져 있어 대상이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전혀 공시하지 않았다.

새론사이언스는 경영권 인수직후였던 2015년에도 세종저축은행과 연희, 정희수 등에게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반대매매를 당했었다.

이번 반대매매로 위노바의 취대주주는 새론사이언스에서 김민수씨 개인으로 변경됐다. 위노바 측은 정기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주주명부 확인과정에서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새론사이언스가 주식담보대출 계약과 반대매매 사실을 그 동안 숨기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금융감독당국이 제재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7일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위노바의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을 예고했다. 오는 3월 3일까지 지정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부과불점이 5점 이상이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5% 지분공시(5%룰) 위반 여부를 점검해 징계에 나설 예정이다. 5%룰 이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5%이상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이 1%이상 지분을 처분할 시 변동내역을 5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반하면 지연날짜와 고의성 여부 등을 감안해 주의, 경고, 과징금, 검찰 통보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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