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 신임 대표이사 선임 '파행' 예고 지배구조 내부규범 '무용지물'…임추위, 5월 이후에나 열릴 듯
안영훈 기자공개 2017-03-15 10:01:27
이 기사는 2017년 03월 14일 16: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GI서울보증(이하 서울보증)이 갑작스러운 대표이사 부재 상황을 맞았다. 절차상으로는 당장 오는 30일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에서 신임 대표이사 선임도 가능하지만 아직 후보자 공개 모집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 말 마련된 지배구조 내부규범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서울보증은 지난 6일 임기 1년여 만에 수출입은행장으로 선임된 최종구 전 대표가 사임했다고 밝혔다. 대표이사 사임에 따라 서울보증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를 구성하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후보를 확정해 주주총회에서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당초 예정된 주주총회 날짜는 오는 30일로, 최 전 사장 사임 이후부터 주총까지는 영업일수로 18일이 남아 있었다. 시일은 촉박했지만 서울보증의 지배구조 내부규범만 제대로 작동했다면 문제 될 것 없는 일정이었다. 지난해 8월 말 서울보증이 제정한 지배구조 내부규범상에는 임추위 구성부터 후보 모집 등 대표이사의 경영승계 방식이 하나하나 열거돼 있어 그대로 진행만 하면 됐다.
실제 서울보증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는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임추위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사외이사 4명 이상, 기타비상무이사 1명 등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후보자 모집은 신문공고 등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임추위가 주주와 이해관계자 및 외부자문 기관 등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도 명시돼 있다.
현재 서울보증의 경우 사외이사 한명이 임기만료로 빠진 상황이지만 현직 사외이사가 5명에 달해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임추위 구성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서울보증 내부 관계자는 "임추위 구성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내부에서는 벚꽃 대선 이후에나 신임 대표이사 선임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배구조 내부규범상 대표이사 선임 절차는 마련됐지만 대표이사 부재시 언제까지 신임 대표이사를 뽑아야 하는지 명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과거 모피아(Mopia) 전용석으로 불리며 파행 운영된 신임 대표이사 선임절차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지난 2014년 6월 24일 김병기 전 사장의 3년 임기가 만료됐을 때도 서울보증의 신임 대표이사 선임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당시에도 서울보증 정관에 임추위 구성 등 대표이사 선임 절차는 있었지만 언제까지 선임해야 하는지 일정은 정해진 것이 없었다.
결국 김 전 사장은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자 선임 절차 없이 대표이사직을 수행했다. 그가 후임자에게 대표이사 자리를 물려준 것은 임기만료 4개월 후인 2014년 10월이었다.
한편 오는 15일 예정된 서울보증 이사회에서는 2016년 결산실적 확정과 임기만료로 지난 1월 물러난 이성한 전 사외이사의 후임 선정 안건만이 상정될 뿐 신임 대표이사 선정을 위한 안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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