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제미니투자, 실질심사 대상 되나 거래소, '일시적 매출' 검토 ···투자회사 특성상 평가손익 반영

박제언 기자공개 2017-05-19 08:20:16

이 기사는 2017년 05월 17일 17: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제미니투자가 위기에 봉착했다. 지난 회계년도 매출 실적이 상장 유지 기준을 넘기며 관리종목에서는 탈피할 전망이다. 다만 제미니투자가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한 임의적 매출 일으키기를 했는지 한국거래소에서 검토하고 있다. 자칫 상장폐지 대상에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이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제미니투자는 상장적격성 실질삼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받고 있다. 이 같은 조치로 제미니투자의 주권 매매거래는 지난 15일 오후 5시부터 정지됐다.

앞서 제미니투자는 작년 5월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지난 2015회계년도(3월 결산) 재무와 실적을 결산한 결과 자본잠식률 50% 이상, 매출액 30억 원 미만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2016회계년도까지 같은 상태가 반복되면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제미니투자는 지난 1분기(2016년 4월~6월) 매출액 53억 원을 달성했다. 투자했던 주식의 평가이익 52억 원이 매출로 반영된 영향이었다.

제미니투자는 투자업무를 주력 사업으로 하는 곳이다. 이 때문에 투자조합 운영에 따른 관리보수·성공보수, 본계정 투자수익이 대부분의 매출이다. 때론 투자 주식의 평가손실로 매출이 마이너스(-)로 회계처리될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2016년 9월~12월)까지 매출은 12억 원 적자로 계상됐다.

결과적으로 제미니투자는 2016회계년도(3월 결산) 전체 매출액 46억 원, 영업이익 2억 원, 순이익 2억 원을 달성했다. 상장 유지 기준 마지노선인 매출액 30억 원을 간신히 넘긴 수치다. 여기에 지난해 창업투자회사에서 신기술사업금융사로 전환하기 위해 자본확충을 한 덕분에 자본잠식률도 58.9%에서 23.2%로 개선됐다.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모두 해소한 셈이다.

문제는 특정 분기에 매출이 몰렸다는 점이다.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가 임의적·일시적 매출을 통해 상장폐지 요건을 해소한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된다. 제미니투자는 1분기에 매출이 몰렸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심사를 받게된 셈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정기 주주총회(6월말 기한)에 앞서 제출하는 감사보고서를 확인한 후 실질심사 위원회가 열린다"며 "위원회 때 어떻게 소명되는지 여부에 따라 거래재개가 될지 기업심사위원회를 다시 열지가 결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제미니투자 관계자는 "제미니투자는 투자회사라 투자 주식의 평가손익 여부에 따라 매출 실적이 분기마다 달라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한 매출은 지난 4분기(2017년 1월~3월)가 아니라 1분기에 나왔기 때문에 임의로 매출을 일으킨 게 아니라는 점을 충분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