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 승계 전형 '함영준 오뚜기 회장' [오너십의 탄생]①2세 중 경영 유일 참여, 작년 상속 통해 '1인 체제' 완성
박창현 기자공개 2017-07-26 08:22:18
[편집자주]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 기업과 오너십도 마찬가지다. 지배구조 최정점에 서 있는 오너들도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배구조 재편의 풍파와 무게를 견디고 나서야 비로소 왕관을 쓸 수 있었다.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던 오너십의 형성 스토리와 핵심 변곡점들을 되짚어 본다.
이 기사는 2017년 07월 24일 15: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함영준 오뚜기 회장(사진)은 장자 승계의 정석 그 자체다. 경영과 소유 승계 프로그램이 함 회장 단 한 명을 위해 작동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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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함 회장은 수 십년 간 아버지를 보필하며 적통 후계자로 확고히 자리매김한다. 입사 후 22년이 지난 1999년 드디어 오뚜기 대표이사에 올랐다. 이듬해에는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한다.
2010년에는 사실상 대관식이 열린다. 함 명예회장은 그 해 회장 타이틀을 장남에게 물려줬다. 대신 명예회장을 맡으며 일선에서 물러났다. 경영 시스템도 온전히 함 회장 중심으로 재편됐다. 대표적으로 함 명예회장이 등기임원직을 내려놓으면서 함 회장이 실질적인 이사회 수장으로 올라섰다. 함 회장은 현재까지도 대표이사 회장으로서 오뚜기 경영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지배구조 역시 1994년 상장 이후 함 명예회장-함 회장 쌍두 체제가 굳어졌다. 1998년 말 기준으로 최대주주는 지분 17.56%를 보유한 함 명예회장이었다. 뒤를 이어 함 회장이 15.47%의 지분으로 2대 주주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함 회장은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00년 7월부터 2004년 8월까지 4년 여 동안 집중적으로 장내에서 주식을 사들였다. 이 기간 총 19차례에 걸쳐 주식 매입이 이뤄졌고, 총 취득한 주식수는 3만 6970주였다. 지분 매입에는 6억 2895만 원의 자금이 투입됐다. 이 거래로 함 회장은 지분율을 16.8%까지 끌어올렸다. 당시 장내 매입했던 지분의 현재 시가는 270억 원이 넘는다. 투자금 대비 40배 이상 가치가 뛰었다.
지속적인 지분 매입에도 함 회장은 함 명예회장의 지분율은 뛰어넘지 못했다. 함 명예회장도 같은 시기 장내 매입을 통해 주식 수를 늘렸기 때문이다. 2000년 한 때 함 명예회장 지분율이 18%를 넘어서기도 했다. 다만 함 명예회장 지분율은 이 때를 정점으로 내리막을 걷기 시작한다. 기부와 지분 증여 나선 것이 주된 하락 요인이었다. 그럼에도 2016년 상반기까지 최대주주 자리는 여전히 함 명예회장 몫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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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함 명예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오뚜기 지배구조도 상속으로 인한 격변기를 맞는다. 이 상속 과정에서도 장자 승계 원칙은 철저하게 지켜진다. 먼저 함 명예회장은 보유 지분 57만 543주(16.59%) 가운데 10만 5000주(3.05%)를 오뚜기 재단에 기부한다. 나머지 지분 46만 5543주(13.53%)는 전량 장남인 함 회장에게 상속한다.
함 회장은 2004년 장내매수 이후 장녀인 함연지 씨에게 5만 주를 증여한 것 외에 별다른 지분 변동이 없었다. 아버지 지분을 전량 상속받은 함 회장은 지분율이 28.91%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화여자대학교에 1만 주를 기증하면서 현재 28.6%의 지분율을 유지하고 있다.
오뚜기는 계열사와의 상호출자 구조 때문에 일부 보통주 의결권이 제한돼 있다. 오뚜기라면(2.9%)과 오뚜기제유(1.1%), 오뚜기물류서비스(1.35%), 풍림피앤피(0.87%) 소유분이 대표적이다. 특수관계인 보유 의결권 제한 지분을 모두 합치면 7%가 넘는다. 여기에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7만 2551주)도 적지 않다. 이 같은 요인들 때문에 함 회장은 명목 지분율보다 더 강력한 실질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적법 절차대로 진행된 상속 과정도 눈길을 끈다. 함 회장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지분의 가치는 3500억 원에 달했다.상속세·증여세법에 따르면, 30억원 이상의 상장 주식을 상속받으면 증여세 50%가 부과된다. 1700억 원 대 상속세 부담을 떠안게 됐지만 함 회장은 별다른 절세 검토 없이 5년 분납 결정을 내린다. 업계 관계자는 "함 회장은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며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3세 승계도 이뤄질지 관심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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