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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일임자금 살짝 드러났다 6월말 기준 총 5.6조…운용사 4.3조·증권사 1.4조

김현동 기자공개 2017-09-05 08:43:24

이 기사는 2017년 09월 01일 11: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 공제회가 투자일임 형태로 맡긴 자금의 규모가 부분적으로 드러났다. 공제회 일임 자금의 규모가 공식적으로 보고되기는 처음이다.

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교직원공제회 등 공제회가 자산운용사와 증권회사에 일임한 자금의 규모는 지난 6월 말 현재 5조 6119억 원으로 집계됐다. 자산운용사에 일임된 자금이 4조 2523억 원으로 전체 일임자금의 76%에 달했고, 증권회사에 맡긴 자금은 1조 3596억 원에 그쳤다.

이 자금은 자산운용사와 증권사가 매월 기말 기준으로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업무보고서에 기재된 금액이다. 더구나 반기 말 시점에 파악된 자금이라서 공제회 일임자금의 전부라고 하기는 무리다. 또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자산 규모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제회의 투자자산이 수십조 원에 이르고, 이 중 상당 규모가 일임 형태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연기금와 마찬가지로 공제회도 기말 결산을 앞두고 다수의 자금을 회수했다가 재집행하기 때문에 실제 일임자금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전했다.

투자자산 규모가 24조 원에 이르는 교직원공제회의 경우만 봐도 그렇다. 교직원공제회의 주식·채권 위탁자산 규모만 지난 6월 말 기준 5조 8784억 원에 이른다. 단기자금도 1조 3478억 원이다. 행정공제회와 군인공제회의 투자자산 규모는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각각 9조 3802억 원, 7조 2365억 원이나 된다.

그 동안 금융투자회사의 영업보고서에서 공제회는 별도의 투자주체로 분류되지 않았다. 연기금에 포함되거나 일반법인에 포함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해서 금융투자업자 업무보고서의 투자일임업자 '투자일임재산 현황'과 '계약상대방별 투자일임재산 현황' 항목에 공제회 항목을 신설했다. 공제회의 투자자산이 수십조 원에 이르는 만큼 연기금과 함께 별도로 구분해 자금 흐름을 파악한다는 목적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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