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차기사장 선출 언제까지 미뤄지나 김재천 임기 종료, 사추위 구성 '아직'…후임 선정, 내달 넘길듯
김장환 기자공개 2017-11-03 10:24:59
이 기사는 2017년 10월 30일 13: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가 차기 사장을 선출하기 위한 내부 논의에 본격 돌입했다. 다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시작하더라도 오는 12월까지는 그 결과를 내놓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김재천 사장 임기가 지난 28일부로 종료되면서 차기 사장을 선출하기 위한 내부 논의에 돌입했다. 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이를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 개최 시점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주금공 사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이사회는 임원 임기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법 제29조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준정부기관인 주금공도 이에 맞춘 절차가 필요하다. 김 사장 임기가 만료된 만큼 서둘러 이사회를 개최하고 사추위 구성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주금공 정기 이사회의 경우 내달 말로 일정이 잡혀 있어 해당 시점까지 사추위 구성 논의를 지지부진 미루기는 어려운 상태다.
주금공 관계자는 "내부에서 차기 사추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지 내부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내달 말로 잡혀 있는 정기 이사회를 활용할 수도 있고, 사추위 구성을 위한 임시 이사회를 별도로 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추위 위원은 법조·경제·언론·학계 등 다방면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선임토록 돼 있다. 아울러 해당 기관 구성원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명이 포함돼야 한다. 이를 볼 때 사추위를 구성하는 것 조차도 상당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사장 후보자는 헤드헌터 등 전문기관을 통해 추천받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주금공은 그동안 사장 선출 절차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진행해왔다. 공모 절차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그 방법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 홈페이지와 1개 이상 일간지에 공모 절차를 공고하고 모집기간은 일주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주무기관장 허가시 공고기간 단축은 가능하다.
어떤 경우에도 주금공 차기 사장 선출이 단기간에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사추위 구성을 비롯해 사장직 공고 후 최종 후보자 선출까지는 적어도 한 달 이상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임기가 만료된 김 사장은 이 기간 동안 직무를 그대로 이어가게 된다.
주금공 사장 선임 절차가 이처럼 지연된 배경은 갑작스런 정권 교체 탓이 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지난 5월 들어선 문재인 정권은 금융권 수장 교체를 적기에 이루지 못했다. 경제부총리에서부터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등 인선이 줄줄이 미뤄졌다. 산하 공공기관 사장 교체 절차 역시 제 때 단행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주금공 이사회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의거한 직무에 소홀해 비롯된 일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김 사장 임기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주금공 이사회는 사추위 구성을 적기에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주금공은 이에 따라 경영공백 시점이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주금공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는 모두 박 전 정권 시절 부임한 인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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