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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강제전환 부담 던 미래에셋캐피탈 [지배구조 분석]부동산114 매각, 작년 말 지주비율 46% 추산…'50%미만' 규제기준 충족

원충희 기자공개 2018-01-04 11:27:56

이 기사는 2018년 01월 03일 10: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래에셋캐피탈의 지주회사 전환이슈 부담이 한결 가벼워졌다. 작년 말 지주비율(총자산 대비 자회사 지분가액)이 46%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돼 규제기준 '50% 미만'을 충족했다. 향후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 매각이 완료되면 지주비율과 이중레버리지비율(자기자본 대비 종속회사 지분투자) 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래에셋그룹 관계자는 3일 "미래에셋캐피탈의 자회사 지분가액은 1조 235억 원으로 별도기준 총자산이 2조 1000억 원만 넘으면 지주비율을 50% 아래로 맞출 수 있다"며 "작년 말 총자산은 2조 3000억 원, 지주비율은 46%로 추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캐피탈은 미래에셋그룹 출자구조상 최상위에 있는 회사다. 미래에셋생명과 미래에셋대우, 부동산114의 지분을 각각 19.0%, 18.6%, 71.9%씩 갖고 있다. 자회사 투자지분 가액이 약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1개 이상 금융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자산 5000억 원 이상의 금융사가 지주비율 50%를 초과할 경우 지주회사 전환의무가 부과된다. 2개 이상의 금융사를 소유한 자산 2조 원대 미래에셋캐피탈은 지주비율 50%가 넘으면 적용대상이 된다.

미래에셋그룹 구조도
*자료: 한국신용평가

이를 피하기 위해 미래에셋캐피탈은 그간 연말에 단기차입금을 늘려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지주비율을 희석해 왔다. 지주사로 전환되면 각종 규제에 묶여 성장 동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은 이를 정당하지 않다고 여겨 눈초리가 곱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이번에는 단기차입금 6000억 원 가량을 모두 상환하고도 지주비율 50% 미만을 맞출 수 있게 됐다. 자동차 리스와 신기술금융 등 여신전문금융업 자산을 불린데다 투자금융부문 신설로 인해 투자자산이 증가한 덕분이다. 미래에셋그룹 관계자는 "미래에셋캐피탈의 투자금융 자산은 대부분 재무제표상 대출채권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작년 9월 말 미래에셋캐피탈의 대출채권은 2677억 원으로 전년 말(889억 원)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향후 자회사인 부동산114 매각이 완료되면 자회사 지분가액 감소됨에 따라 지주비율 등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미래에셋그룹은 부동산114를 약 700억 원에 현대산업개발로 넘길 예정이다. 매각대금의 대부분은 이익잉여금으로 적립될 계획이라 자본확충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이 경우 현재 147%로 규제기준(150% 미만)에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는 이중레버리지비율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에셋그룹 관계자는 "부동산114 매각대금은 대부분 잉여금에 반영될 것"이라며 "자회사 지분가액은 줄고 자기자본이 늘어나는 효과 덕분에 지주비율과 이중레버리지비율이 모두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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