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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담보 채권, 시장 정착 가능성은 현금흐름 변동성, 신용도 부정적…방법론 등 가치평가 기준 필요

이성규 기자공개 2018-02-14 14:35:00

이 기사는 2018년 02월 13일 17: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회사채 담보 대상이 무형자산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중위험 채권 공급을 통해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어 시장 양극화 해소에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신용도 측면에서는 우호적인 반응을 이끌기 어려울 전망이다. 무형자산의 유일한 담보인 현금흐름의 변동성이 신용등급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담보를 기반으로 회사채 발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담보 가치 평가를 위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담보부사채가 자산유동화증권(ABS)과 유사해 증권사의 역할에 따라 시장활성화 여부가 달라 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담보부사채신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며 오는 8월에 시행된다.

개정안은 회사채 담보 대상을 부동산에서 동산 및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무보증사채 비중이 절대적인 국내 채권시장에서 담보부사채 활용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기업입장에서는 자금조달 비용 부담이 낮아져 긍정적이다.

각종 저작권과 특허권, 실용실안권 등 무형자산이 담보로 활용될 전망이다. 작사·작곡 저작권에서 발생하는 수익, 상표권 로열티 등이 담보가 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형자산이 적은 기술 기업 등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긍정적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무형자산의 유일한 담보인 현금흐름이 불규칙하다는 점이 문제다. 수익 변동성이 높을수록 신용등급은 낮아지기 때문이다.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신용등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 안정성"이라며 "수익 변동성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영업환경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과 달리 현금흐름 등은 변동성 때문에 낮은 수준의 등급을 부여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의 근본 취지는 중위험 채권을 활성화 시키려는 목적이지만 고위험 채권 증가로 투자 기피현상이 확대될 수 있다. 저위험 채권에 투자자들이 몰릴 경우 채권시장 양극화 해소는 더욱 어려워진다.

다른 신평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은 특정 기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며 "문제는 해당 기간을 평가하는 기준이 명확치 않아 가치 평가도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래 저작권 등은 유행에도 민감해 또 다른 평가 기준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담보부사채는 자산유동화증권과 유사해 시장활성화 증권사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IB관계자는 "담보부사채는 자산유동화증권(ABS)과 유사하지만 변제력 측면에서 우위를 지닌다"며 "ABS는 발행회사의 변제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형자산을 담보로 할 경우 ABS보다 안전하되 기존 담보부사채보다는 위험한 상품이 될 것"이라며 "증권사들이 어떻게 구조를 짜는가에 따라 해당 시장의 활성화 여부가 갈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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