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삼익악기, 면세사업 지속 '고민되네' 내달 12일 1심 판결 선고 촉각…주총 소집문에 수익악화 요인으로 공항 임대료 꼽아

노아름 기자공개 2018-03-23 08:22:12

이 기사는 2018년 03월 22일 08: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익악기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 인하 소송 결과가 내달 나온다. 임대료 감면 비율을 놓고 인천공사와 면세사업자가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을 이어가는 가운데 판결이 일으킬 파장에 업계 관심이 모인다.

22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삼익악기가 제기한 임대료 인하 민사소송 1심 판결이 4월12일 선고된다. 앞서 삼익악기는 중국의 사드(THAAD) 보복에 따른 관광객 감소, 시내면세점 특허 수 증가에 따른 매출 하락, 인천공항 내부 공사에 따른 피해 등을 이유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임대료가 재조정돼야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삼익악기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승소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만일 패소할 경우 3~4월의 T1 매출 내역을 집계해 본 뒤 항소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삼익악기가 제기한 소송은 공항공사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도화선이 됐다. 지난해 4월 면세점협회는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 계약이행을 요구한다는 공동의 목소리를 냈으나 공항공사는 구체적인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어 같은해 8월 삼익악기가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 소송을 제기한 직후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김동연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와 면세업계 대표 간담회가 지난해 9월 인천공항에서 열렸다. 같은달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사업자와 임대료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임대료 차등 감면안 등으로 제시안을 수차례 수정한 배경에는 업계 반발 및 부총리와의 만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때문에 면세업계는 삼익악기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각사별 이해관계에는 차이가 있더라도 공항공사와 면세업계의 갈등이 깊어가고 있어 사업자 전반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임대계약과 관련한 민사소송이라 삼익악기가 원하는 결과를 받아들 가능성이 낮아보인다"라면서도 "일부 승소 판결이라도 날 경우 '사기입찰'이 이뤄졌다는 분위기가 조성돼 면세업계가 난리날 것"이라고 말했다.

삼익악기 실적 증감추이

이외에도 삼익악기 오너의 면세업 지속 의지가 옅어졌으며 이에 따라 수익을 내지 못하는 사업에 대한 과감한 결단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 또한 나왔다. 김종섭 스페코그룹 회장은 지난 2002년 법정관리 중이던 삼익악기를 인수했다. 이후 2014년에는 영어학습 개발회사 KT OIC(현 삼익스마트에듀케이션)를 인수해 교육사업에 발 들인 뒤, 이듬해 인천공항 면세사업권을 따내 면세사업에 진출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삼익악기가 공항공사와 일련의 갈등을 겪은 뒤 면세사업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많다"며 "김종섭 회장으로서는 매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인수해 와 사업 보폭을 넓혀왔기 때문에 여타 창업주와는 달리 빠른 철수 결단을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삼익악기의 면세사업 매출비중은 높아지는 반면 수익성 악화 주범으로도 면세업이 꼽힌다. 2015년 전체 매출액의 2%에 불과했던 면세사업 비중은 빠르게 높아져 지난해에는 495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18.3%까지 늘어났다. 반면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4%로 전년대비 2.4%포인트 감소했다. 면세업에 본격적으로 발 들이기 이전 시점인 2015년(9.2%)와 비교하면 수익성 악화가 두드러진다.

삼익악기는 인천공항공사에 납부하는 임대료 지출 등 고정비용이 큰 반면 대기업 대비 열세에 놓인 매입력 탓에 재고부담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외에도 입지조건 및 인근 공사 등으로 삼익악기가 영업력을 기대만큼 끌어올리지 못했다는 평가다.

삼익악기는 오는 29일로 예정된 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집공고문에 인천공항 임대료를 언급했다. 삼익악기는 경영참고사항에 "면세점 임대료 인하에 관한 협상을 추진함으로써, 삼익악기의 손익악화 주요인으로 대두된 인천공항면세점의 경영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명시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