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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 코웨이 블록딜 소송 2심서도 패소 법원 조정 권고에 MBK파트너스 불응

윤동희 기자공개 2018-06-22 09:56:56

이 기사는 2018년 06월 21일 15: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웅진그룹이 MBK파트너스의 코웨이 블록딜 2차 소송전에서 패했다.

21일 서울고등법원은 웅진그룹이 제소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인지액 1억2578만7100원에 달하는 소송이었으나 1심과 마찬가지로 법원은 MBK파트너스의 손을 들어줬다.

웅진은 지난해 5월 MBK파트너스가 코웨이 지분 5%를 블록딜로 매각한 것에 대해 우선매수권 계약 위반이라며 소를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재판부는 블록딜이 특정한 매수인을 염두에 두고 매각을 한 게 아니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소를 기각했다. 웅진은 이에 불복해 지난 1월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웅진은 2012년 MBK파트너스에 코웨이 지분을 매각하며 우선매수권을 부여 받았다. 계약서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장내 매도의 경우는 예외'라는 문구를 담았다. 지분 매각 시 30일 이내에 우선매수권을 보유한 웅진에 서류고지를 통해 인수의사를 타진해야 했는데 블록딜에서 해당 절차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사전통지 의무 위반으로 입은 피해액을 계산해 손해배상 청구액을 265억 원으로 책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판결 전 양측에 조정을 권했다. 웅진그룹이 미리 조정안을 준비하고 있었던 만큼 코웨이 인수 시도에 앞서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됐다. 웅진그룹은 지난해 12월 공시를 통해서도 코웨이 인수의사를 공식화했다. 최근에는 코웨이 인수를 위해 함께 투자에 나설 재무적 투자자를 물색 중이다. 하지만 조정안을 전달 받은 MBK파트너스 측에서는 이에 응할 입장이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조정 없이 법원판결이 내려졌고 결과는 MBK파트너스의 승리였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웅진이며, 피고는 MBK파트너스가 코웨이 지배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코웨이홀딩스 주식회사'다. 웅진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MBK파트너스는 김·장 법률사무소를 각각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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