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 이사회 변화폭 가장 클 듯 [금융사지배구조법 이슈 점검]③8개 위원회 중 4곳 인사대상…신한銀 변동폭 거의 없을 전망
원충희 기자공개 2018-09-20 09:23:00
[편집자주]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 2년 만에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CEO의 독주를 막고 경영권 감시가 촘촘해질 수 있도록 감사기능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금융위는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국내 금융사들도 내년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바빠졌다. 사외이사 선임, 이사회내 소위원회 운영 등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변화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더벨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토대로 각 금융사별 어떤 이슈가 있을지 점검해봤다.
이 기사는 2018년 09월 18일 08: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금융지주는 사외이사가 10명, 이사회 내 소위원회가 8개로 은행지주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갖고 있다. 당연히 감사위원회 소속 사외이사들이 겸직하는 범위도 넓다. 이로 인해 감사위원의 타위원회 겸직을 제한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변화 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신한금융지주의 자회사 신한은행의 경우 타위원회에 몸담고 있는 감사위원이 없어 변화가 소폭에 그칠 전망이다.신한금융지주 이사회는 △감사위원회 △이사회운영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감추위)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사회책임경영위원회 등 총 8개의 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사추위, 회추위,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감추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소위원회다. 나머지 2개 위원회는 이사회의 전문성, 독립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적으로 판단, 설치했다. 이사회 내 위원회가 타 금융지주에 비해 많은 편이다. 사외이사 수도 10명이나 된다. 은행지주 중에서 가장 큰 이사회 규모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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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수와 위원회 수가 많다 보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실시될 경우 변화의 폭이 가장 클 것으로 꼽힌다. 얼마 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감사위원의 업무전념을 위해 보수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제외한 타위원회 겸직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물론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정부는 연내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신한금융지주 감사위원회는 이만우, 박병대, 이성량, 주재성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이들 중 이만우, 이성량 사외이사는 이사회운영위원회와 사회책임경영위원회에도 몸담고 있다. 주재성 사외이사 역시 위험관리위원회를 겸직 중이다. 8개 위원회 중 4개 위원회가 인사변동 대상이 되는 셈이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이사회 규모가 크고 사외이사와 위원회 수도 많아 변화 폭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사회 사무국이 법안통과 여부를 주시하면서 대책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임감사위원이나 내부감사책임자 선임도 준비해야 한다. 지배구조법 개정안에는 상임감사위원이 없는 금융회사의 경우 업무집행책임자 가운데 감사위원회 지원부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내부감사책임자)를 선임토록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은행, 지주회사 등 감사위원회 설치대상 금융사(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금투·보험·여전사, 자산총액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가 대상이다.
신한금융지주는 4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상임감사위원을 대체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부감사책임자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무집행책임자는 임원과 더불어 임원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는 직원을 통칭하는 단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장급 본부장, 부장급 실장 등 회사 안에서는 직원 신분이라 할지라도 밖에서 보기엔 임원급으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경영적 판단을 하고 책임질 수 있는 부서책임자라면 업무집행책임자 범주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신한금융지주 감사위원회 지원부서(감사팀)장인 김성주 부장은 임원이 아닌 부장직급이다. 부장직급에서도 고참급이라 향후 감사실장, 감사본부장으로 승진시킨 후 내부감사책임자로 선임할 여건은 된다. 다만 타 금융지주사들은 임원을 감사업무 책임자로 두고 있어 이에 비해 무게감이 덜할 수는 있다. KB금융은 조영혁 전무가, 하나금융은 이후승 상무가 감사업무 총괄책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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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한은행은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돼도 신한지주 만큼의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신한은행 감사위원회는 허창언 상임감사위원과 황국재, 박원식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황국재 사외이사는 임추위에, 박원식 사외이사는 보수위원회에 몸담고 있다. 겸직제한에 걸리지 않는 위원회다. 또 상임감사를 이미 보유하고 있어 내부감사책임자 선임의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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