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오뚜기라면, 오너 지분 매각 속도내나 지분 2.96% 오뚜기에 매각 '물꼬'..20% 아래로 낮출것 전망

박상희 기자공개 2018-09-20 16:55:49

이 기사는 2018년 09월 18일 15: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함영준 오뚜기그룹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 이슈 중심에 있는 오뚜기라면 지분 일부를 오뚜기에 매각했다. 수십년 간 오뚜기라면의 최대주주였던 함 회장이 지분 매각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갓뚜기'로 칭송받고 있는 오뚜기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사익편취 문제 해소를 위해 함 회장이 오뚜기라면 지분을 오뚜기에 넘기는 결단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뚜기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함 회장은 오뚜기라면·오뚜기제유·오뚜기물류서비스 등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을 지난 4월 초 오뚜기에 매각했다. 구체적으로 오뚜기물류서비스는 전량(16.97%)을 넘기면서 지분율이 제로(0)가 됐다. 오뚜기제유는 지분율이 기존 26.52%에서 13.19%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상장사·비상장사 모두 오너 지분율 20% 이상이 기준이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던 오뚜기제유와 오뚜기물류서비스는 이번 거래로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해소된 셈이다.

반면 오뚜기라면에 대한 지분율은 지난해 말 기준 35.14%에서 이번 거래로 32.18%로 소폭 낮아지는데 그쳤다. 지난해 오뚜기라면 매출 6142억원 가운데 6111억원이 오뚜기를 대상으로 발생했다. 오뚜기는 라면을 직접 제조해서 판매하지 않고 오뚜기라면에서 매입해 판매하고 있다.

함영준 회장 오뚜기라면
*출처: 금융감독원

함 회장이 오뚜기제유와 오뚜기물류서비스 보유 지분을 대거 오뚜기에 넘긴 것과 달리 오뚜리라면 지분 매각에 소극적인 이유는 기업 가치에 따른 부담으로 풀이된다.

함 회장이 이번에 오뚜기에 넘긴 오뚜기라면 지분은 3만주(2.96%) 수준이다. 오뚜기제유는 4만주(13.33%), 오뚜기물류서비스는 3만6800주(16.97%)를 넘겼다. 넘긴 주식 수는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지분율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난다.

오뚜기라면의 발행 주식 수가 많아 같은 지분율이라도 함 회장이 보유 중인 주식 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오뚜기라면이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기업가치 밸류에이션도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오뚜기라면의 기업가치를 높이 산정할수록 지분 매각으로 함 회장이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업계는 일단 함 회장이 오뚜기라면 지분 매각 물꼬를 튼 만큼 향후 매각 작업이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우선 함 회장이 처음으로 오뚜기라면 지분을 매각했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함 회장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줄독 오뚜기라면에 대한 지분율을 24~25%대 수준으로 유지해왔다. 2015년 말 기준 24.7%였던 지분율은 이듬해 아버지 고 함태호명예회장의 지분(10.93%)을 물려 받으면서 35.63%로 올라간다.

오뚜기라면 등 함 회장 개인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논란은 지난해부터 심화됐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함 회장에게 일감 몰아주기 지적이 잇따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뚜기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점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오뚜기는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아님에도 내부거래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오뚜기와 풍림피앤피지주, 상미식품지주의 흡수합병이 예고됐다. 모두 일감 몰아주기 지적이 있었던 회사다. 함 회장은 오뚜기제유와 오뚜기물류서비스 지분을 오뚜기에 매각했다. 오뚜기라면 역시 적은 지분이지만 오뚜기에 넘겼다.

업계 관계자는 "오뚜기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이 아니지만 논란이 있었던 만큼 오너 일가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함 회장이 30% 넘게 보유하고 있는 오뚜기라면 지분율을 20% 아래로 낮추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