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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성증권계좌 찾기 캠페인…업계선 수수료 '불만' 금융당국, 부담 줄이려 안내 대상 축소키로

서정은 기자공개 2018-10-22 15:15:29

이 기사는 2018년 10월 19일 14: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한동안 멈췄던 휴면성증권계좌 안내 캠페인을 재개한다. 금융감독원은 캠페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객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계좌 관련 내용을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로 수수료를 지급해야하는 금융투자협회 및 증권사들의 불만이 조금씩 새나오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각 증권사에 올해 말까지 고객들의 휴면성증권계좌를 안내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휴면성 증권계좌수는 약 1550만개로 잠정집계됐다. 평가잔액은 1194억원에 달한다. 증권사들은 당국의 방침에 따라 고객별 계좌를 확인 중이다.

휴면성증권계좌는 6개월 동안 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예탁자산 평가액 10만원 이하 계좌, 반송계좌 중 6개월 간 거래가 없었던 계좌 중 1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계좌를 뜻한다. 금융감독원은 2~3년에 한번 꼴로 이같은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부터 고객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계좌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그동안 증권사가 확보하고 있는 주소지로 안내해왔으나 주소 이전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수수료 처리 방식이다. 증권사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알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관련 사항을 요청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건별로 35원 내외의 수수료를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료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금감원의 일방적인 요청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우편물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안내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지 않겠냐"며 "일방적으로 이같은 방침이 정해졌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당국에서는 협회비로 우선 부담하고, 각 증권사에 비용을 사후에 청구하는 방식도 얘기한 상황"이라며 "여러 증권사에 중복 가입된 고객이나 수수료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도 문제"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점을 고려해 휴면성증권계좌 안내 대상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5만원~10만원 사이 평가액을 가진 계좌에 한정하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5만원 이하 소액 계좌의 경우 고객들이 남아있는 자금을 찾으러 지점에 올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 때 휴면성증권계좌 보유고객 수는 60만명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비용 부담도 수억원에서 수천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비용 관련해 별도의 지침을 내린 것은 없다"며 "고객 권리보호 차원에서 11월부터 발송이 시작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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