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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공무원의 연금 수급 체크포인트 [WM라운지]

곽재혁 KB국민은행 KB골든라이프 선임연구위원공개 2018-11-14 08:17:26

이 기사는 2018년 11월 12일 09: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얼마 전 외고에서 수위권을 놓치지 않던 수재가 서울대 진학을 포기하고 고졸 자격으로 9급 공무원시험에 합격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또 과거 고시나 7급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았던 서울 명문대에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동아리가 생겼다는 소식도 있다. 취업난 속에서 공무원의 인기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새삼 실감할 만하다.

공무원 같은 특수직종 종사자들은 국민연금 대신 별도의 연금이 따로 지급된다. 특정직업 또는 자격에 의해 수급권이 주어지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을 가리켜 직역연금이라고도 한다. 이들 연금은 재원인 기금의 책임준비금 마련이나 부족금액 발생분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돼 있다.

무엇보다도 이들 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별 다른 노력 없이도 은퇴 후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돈이 나온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96년에 7급으로 임용되어 30년간 봉직한 다음 4급으로 퇴직하게 될 경우 2018년 현재가치로 대략 월 235만원 전후의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2015년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에서 언급한 '은퇴 후 부부의 적정 노후생활비' 237만원과 같은 수준이다.

또 국민연금처럼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플레이션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줄어드는 위험이 없어지는 것도 장점이다.(단 공무원연금의 경우 2016년 관련법령 개정으로 2020년까지 5년간은 연금액이 동결된다) 참고로 현재 공무원연금을 수급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은 2015년 까지만 해도 20년이었지만 2016년부터는 10년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매력이 넘치는 공무원 연금이지만 실제로 전·현직 종사자들 중 자칫 놓치고 넘어가서 손해를 볼 수 있는 체크포인트를 두 가지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직 때문에 충족 못한 연금수령조건을 공적연금연계제도로 챙길 수 있다.

"전직 공무원 J입니다. 2012년 퇴직 당시 근무기간이 18년 6개월로 20년이 안 되어 연금을 못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불안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알아보니 과거에 공무원이 되기 전 2년 정도 일반기업을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한 적이 있는데 이 두 기간을 합하면 20년이 넘어 각 해당기간만큼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이직이 잦아지면서 공직(또는 교단 등)에서 일을 하다가 여러가지 사유로 중간에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위의 사례처럼 과거에는 유형별로 연금수급 최소가입기간을 각각 못 채울 경우 과거에는 연금을 받지 못했는데 2009년 공적연금연계제도 도입 이후 이 부분이 해결됐다.

공적연금연계제도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가입기간을 연계하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예를 들어 공무원으로 8년 복무한 다음 전역을 하고 일반 공직자로 9년을 근무했다면 각각 연금수급 최소가입기간(10년)에 못 미치지만 합하면 17년으로 넘기 때문에 각 가입기간만큼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개별적으로 보다 자세한 상담은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http://www.ppsl.or.kr/)를 통해서 확인 또는 전화상담 신청도 가능하다.

또 공무원 연금의 일부지급 정지요건에는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16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은퇴한 공무원들의 경우 연금수령여건이 더욱 까다로워졌는데 그 중 하나가 연금의 일부지급 정지요건 강화이다. 이전에도 퇴직공무원이 연금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이의 월평균 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면 최대 절반까지 연금지급을 정지하는 지급정지제도가 있었다. 그런데 2016년부터는 부동산임대소득도 이에 포함되면서 부담이 더욱 커졌다.

"공직에서 은퇴하기 전에 모아 둔 돈으로 작은 오피스텔을 2채 장만했습니다. 여기서 월 150만원 정도 세를 받는데 은퇴하고 마침 아는 친구 일을 도와주면서 150만원 정도 돈을 더 받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금이 애초에 파악한 만큼 나오질 않네요. 연금지급 정지에 걸렸다는데 받을 돈을 못 받게 되니 속이 상합니다."

이런 경우 아직 퇴직 전이라면 증여를 통해 부동산 명의를 배우자로 미리 바꾸어 놓는 것도 고려할 만한데 이 경우 증여세 발생여부도 감안해야 한다. 아니면 적절한 시기에 이를 팔아서 현금화한 후 임대용 부동산처럼 배당수익이 나오는 월지급식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




곽재혁 KB국민은행 KB골든라이프 선임연구위원

KB국민은행 IPS본부 투자솔루션부
투자자산운용사, 공인재무설계사(CFP)
한국FP협회 저널 편집위원
저서 : 4차산업혁명 어떤 기업에 투자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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