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세금 문제 [WM라운지]

박주남 로앤텍스파트너스 대표세무사공개 2018-12-03 08:10:49

이 기사는 2018년 11월 29일 10: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보 독점이 불가능해지고, 정보 자체가 권력이 아닌 세상을 맞이하게 됐다. 이제 세상의 권력은 정보를 조합해내는 편집자들의 몫이다.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허공에 날아다니는 정보 혹은 방대한 법이나 판례 속에서 정보를 상황에 맞게 엮을 수가 있느냐가 의미를 갖는다.

상속인 '갑'과 '을'은 최근 증여세 납세 고지를 받고 근심에 빠졌다. 이들은 부친이 돌아가신 후 국세청이 고지한 상속세를 납부했다. 그러다 최근 다른 형제와 협의에 의해 상속 재산을 재분할했는데, 이 때 형제 '병'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추가 납부하게 된 것이다.

국세청은 피상속인 소유의 주택 및 토지를 상속인들(갑·을·병)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협의분할에 의해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등기를 완료하고, 같은 날 상속인 '병'이 자신이 취득한 지분을 '갑'과 '을'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기 등록일에 '갑'과 '을'이 '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것으로 봤다.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81, 2018. 1. 3) 이 경우 '갑'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새로 주택을 취득하고, 그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을 통해 취득한 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증여세 추가 부담 문제를 살펴보면 상속등기 전 협의분할하는 최초 분할의 경우, 민법상 협의분할에 대한 소급효를 인정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과 관계없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상속 등기 후 협의분할 하는 재분할 시에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지분 초과 취득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 때문에 상속재산을 등기하고 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재분할하고자 한다면 증여세 문제를 피하기 위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상속부채를 특정인이 모두 상속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문제는 없다. 문제는 상속인 중 1인이 그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상속재산인 주택이 20억원이고 채무가 11억원이라고 가정하자. 어머니와 아들이 주택을 절반씩인 10억원씩 상속받고 어머니가 전액 채무 인수했다면, 어머니는 10억원을 상속받고 부채를 11억원을 인수했으므로 초과 채무인수액이 1억원이다. 따라서 초과인수한 금액 1억원은 아들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해 아들은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인수하는 채무액이 상속 재산가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적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 재산가액과 인수채무액을 잘 따져봐야 한다.

증여세 외에도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이슈는 양도소득세다. 만약 양도소득세 절세효과만 고려한다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주택을무주택자인 30세 아들 A와 무주택자 27세 아들 B 중 누가상속받는 것이 좋을까? 세법상 30세 미만이면 독립세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들 B가 30세가 되기 전 상속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처럼 상속인이 2주택을 가지고 있는지 나이가 30세 미만인지 등 상속받는 방법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크다. 따라서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라도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사전에 세금 부담액을 미리 예상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박주남 로앤택스 파트너스(Law&Tax Partners) 대표
前 하나은행 PB센터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컨설팅
現 주식회사 달꿈 공동 창업자
現 세무법인 택스케어 국제조세 파트너
現 로앤택스 파트너스(Law&Tax Partners) 대표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