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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 해외펀드 기준가 산출 '익일'로 변경 추진 금감원, 금융위에 건의..금융위 "근시일 내에 개편"

김슬기 기자공개 2019-01-15 10:24:57

이 기사는 2019년 01월 14일 14: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년째 논의되어 왔던 해외펀드 기준가 산출 시점 변경이 가시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해외펀드 기준가 산출 시점을 익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했고, 금융위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14일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펀드 기준가격 체계 전반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언제쯤 방안이 확정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금융위에 해외펀드 기준가 산출 시점 변경과 관련된 건의를 한 상황"이라며 "판단은 금융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해외펀드 기준가 관련 논의는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6년 금융투자협회가 판매사, 자산운용사, 사무관리회사 등으로 구성된 '미들·백 오피스 업무개선에 관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그간 사무관리회사는 해외펀드 중 한국과 시차가 1시간 30분 이내인 지역인 중국,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까지는 당일에 자료를 받아 영업시간 전까지 펀드 기준가를 산출해왔다.

사무관리업계는 해당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야근이 상시화될 뿐 아니라 펀드 기준가 오류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펀드 기준가 산출 시점을 일괄적으로 익일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경우 해외펀드에 대해서는 다음날 평가를 하고, 평가일 다음날 공시하는 것이다.

한동안 판매사 및 운용사 등은 해외펀드 기준가 산출 시점이 늦어지게 되면 투자자의 펀드 매입이나 환매 일정이 뒤로 밀리는 등 펀드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익일기준가 산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지난해 2020년 30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관련 논의가 본격화됐다. 최근 몇 년간 사무관리회사의 숙련된 인력들이 공모펀드 운용사나 헤지펀드 운용사로 대거 이동하는 등 인력이탈이 급증해 펀드 기간산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 해외 투자 자산이 까다로워지면서 해외펀드 기준가 오류가 잦다는 점도 산출시점 변경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13~2015년에는 기준가 오류가 100건 정도였지만 2016년 200건, 2017년 737건, 2018년 362건 등으로 집계됐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그간 해외펀드 기준가 오류가 잦았다"며 "기준가격의 산출은 펀드산업에 있어서 기초라고 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며 익일기준가 산출 역시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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