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올해 2000억원 유상증자 추진 공적자금 상환 부담, BIS비율 제고 목적…수금채 발행
손현지 기자공개 2019-01-28 09:20:49
이 기사는 2019년 01월 23일 15:42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협은행이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바젤Ⅲ 규제에 따른 부채성 자본 차감과 공적자금 상환이슈 등이 겹치면서 선제적인 자본확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상반기 2000억원 정도의 보통주자기자본 유상증자 계획안을 마련했다. 후순위채권·조건부자본증권 등 보완자본(Tier2) 확대 계획은 없다.증자 재원은 수협중앙회의 수산금융채권(수금채)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다. 수협은행은 수협중앙회가 100%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는 결국 중앙회가 수협은행에 출자하는 형태로 진행될 전망이다.
수협은행 이번 증자 목적은 BIS비율 제고다. 수협은행의 지난해 9월 말 BIS비율은 14.01%로 간신히 규제기준을 웃돌고 있다. 보통주자본비율(CET1)과 기본자본비율(Tier1)도 각각 10.97%, 11.93%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 초 자본규제와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배당 확대로 자기자본 중 상당금액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먼저 바젤Ⅲ 규제에 따라 후순위채무 자본인정금액이 감소하고 있다. 바젤Ⅲ 하에선 지난 2013년 12월 이전 발행됐던 후순위채권이나 조건부자본증권 등이 부채성 자본으로 인식된다. 이들은 회계상 부적격자본증권으로 분류되면서 매년 일부금액이 자본인정금액에서 제외되고 있다.
수협은행의 지난 9월 말 기준 경과규정 적용대상 자본은 총 3514억원으로 집계됐다. 오는 2022년까지 차감해야하는 보완자본(후순위채권)은 805억원에 달한다. 그 외에도 2026년까지 자본인정금액에서 보완자본(정부차입금) 1710억원, 기타기본자본(신종자본증권) 999억원이 감소하게 된다.
공적자금 상환 의무도 남아있다. 수협은행은 지난 2016년 12월 수협중앙회로부터 분리되면서 외환위기 당시 중앙회 신용부문(수협은행 전신)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상환의무를 지게 됐다. 지난 2017년 127억원을 시작으로 작년 1100억원을 추가로 갚았으며 올해 상환금은 1300억원으로 전망된다. 이익잉여금에서 매년 공적자금 상환으로 수천억원이 빠져나갈 경우 자본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관측된다.
작년 초에는 부채성자본 차감과 공적자금 상환이 동시에 이뤄지며 BIS비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BIS비율은 2017년 말 15% 대에서 작년 3월 말 13%대까지 하락했다. 하반기에 1000억원 규모의 자본을 수혈했지만 올해 초에도 같은 현상이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올해 상환예정인 1000억원대의 공적자금 배당과 내부 유보 금액을 고려해 증자규모를 계획했다"며 "증자로 조달하는 수금채도 상환부담이 있기 때문에 당국과 논의한 뒤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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