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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가압류 지속…다시 돈줄 죄나 공익채권자 압류 못풀어…운전자금 융통 어려워

최익환 기자공개 2019-02-25 07:40:37

이 기사는 2019년 02월 22일 14: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외래 진료가 정상화된 제일의료재단 제일병원에 환자들의 발걸음이 다시 이어지고 있지만, 압류가 해제된 계좌 금액이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자들이 제기한 재단 소유 계좌 가압류는 해제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재단 측은 추가 운영자금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제일의료재단은 지난 18일부터 제일병원의 외래진료를 재개했다. 현재 주산기과를 포함한 부인과와 내과·소아과 등의 외래진료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약품과 기자재가 병원으로 반입되고 있다. 다시 제일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수는 아직까지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외래진료 정상화 조치는 지난 15일 예금 계좌 압류가 일부 해제되며 가능해졌다. 이를 위해 채무자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율촌은 서울회생법원에 예금 계좌 가압류 취소를 신청한 바 있다. 당초 제일의료재단은 200억원대의 예금 계좌가 상거래채권자 및 공익채권자 일부에게 가압류 당하면서 이를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제일의료재단 측은 200억원대의 예금 잔액으로 급여지급과 신규 채용을 진행해 병원을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기존에 가압류 조치된 예금 200억원 중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5억원 선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직원들에게 2월 급여를 지급하면 운전자금 일부만 남게되어 신규 채용 여부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는 퇴직자 등 공익채권자들이 제일의료재단에 제기한 가압류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상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가압류 취소결정에는 즉시항고가 불가능하지만, 공익채권자의 가압류의 경우 취소결정에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법원은 법리적 판단 끝에 퇴직자들이 제기한 가압류는 유지했다.

제일의료재단 관계자는 "예금계좌의 가압류가 풀렸지만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예금 잔액은 30억원 선에 불과하다"며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진료비를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퇴직자들의 가압류 신청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제일의료재단이 다시금 운전자금 부족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행법 상 퇴직자와 재·휴직자의 임금·퇴직금 등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전액 우선 변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강제사항으로 별다른 소송과 압류신청 없이도 공익채권은 우선 변제된다.

당장 제일의료재단 측은 구조조정담당임원(CRO)과 함께 일부 채권자들과 사전 협의작업에 나섰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유입되는 진료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래진료를 진행하며 건보 진료비를 활용하게 되면 제일병원의 운영자금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국내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들에게서 직접 받는 본인부담금도 있지만 건강보험에서 심사를 거쳐 지급받는 진료비도 많다"며 "산부인과의 경우 건보 재정에서 보조받는 금액이 더욱 커 제일병원 역시 이를 매출로 올려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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