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신세계 vs 롯데·현대, 공항점 5년 연장안 '대립' 사업 안정성 보장 vs 일부 업체 특혜…올해 국회 통과 여부 '촉각'
김선호 기자공개 2019-03-15 08:07:24
이 기사는 2019년 03월 13일 14: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추경호 의원이 지난 6일 현 공항·항만 면세점의 임대차 계약을 추가로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면세사업자 사이에서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 중인 사업자는 연장안에 찬성 의견을 보인 반면 롯데면세점을 포함한 비운영 사업자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현 면세점 사업기간은 2020년 8월에 종료하게 된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맺어진 인천공항과 면세점 간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당초 업계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중에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추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될 시 면세점 사업자는 임대차 계약 갱신을 시설관리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게 된다.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기간이 2020년에서 5년 추가된 2025년 8월까지 연장되는 셈이다.
현재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면세점을 운영 중인 사업자는 롯데, 신라, 신세계면세점을 비롯해 엔타스, SM, 시티, 그랜드면세점이다. 다만 그 중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7월을 끝으로 주류·담배 매장을 제외하고 매장을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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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벨이 추 의원 법안에 대한 각 업체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안정적 사업운영', '특허 기간과 임대차 계약기간을 동일하게 해야 된다'를 이유로 찬성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롯데를 비롯해 두산, 한화, 현대백화점 등 공항면세점 비운영 사업자는 '일부 사업자에 대한 특혜', '신규 사업자의 공항 진출 기회 박탈'이라며 반대했다. 일부에선 "사회적 합의를 위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대기업 외 중소·중견면세점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엔타스, SM, 시티, 그랜드, 부산면세점은 찬성이나 동화면세점과 같이 시내점만 운영 중인 곳은 반대 입장을 표했다. 특히 그랜드와 부산면세점은 지방 공항·항만 면세점을 운영 중인 만큼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 하기 위한 입장을 보였다.
업계의 중요한 화두는 '특혜 시비'다. 지난해 10월 16일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돼 이후부터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선 최장 10년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추 의원의 관세법 일부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면세점 관계자는 "향후 공항·항만면세점 입찰 건에 대해 이미 사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데 또 다시 관세법을 개정해 현 공항면세점 사업자의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건 일부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찬성 입장인 면세점은 "면세점 특허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으나 이와 맞지 않게 공항과 항만면세점은 임대차기간이 5년으로 한정돼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없다"며 이를 위해서도 현 사업자의 임대기간도 연장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반박했다.
올해 내 법안 통과 시 인천공항 면세점 기존 사업자의 경우 현 임대차 계약 갱신으로 내년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경쟁의 출혈을 방지할 수 있다. 반면 공항 면세점 진출을 계획하던 신규 사업자는 2025년까지 입찰 기회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된다. 업체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양상이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연매출은 1조8488억원(관세청 자료)으로 전년동기(2조3313억원)대비 20% 하락했다. 인천공항은 제2여객터미널 개항(2018.1) 당시 제1여객터미널 이용객 30%가 제2여객터미널로 이동해 면세점 매출도 30% 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비하면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매출은 예상보다 웃도는 성적이다.
한편, 추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에 발의한 법안이 올해를 넘기게 돼 계류될 시 사실상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조속한 국회 통과와 시행을 목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업계와 여야 간 합의 절차가 남아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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