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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 '가업상속공제' 후계는 누구? 황원 회장 지분 30.95% 향배 촉각, '재우·혜경' 남매 승계경쟁 관측도

신상윤 기자공개 2019-04-11 08:25:08

이 기사는 2019년 04월 10일 15: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삼영이엔씨가 '2세 경영'을 본격화했다. 창업주 장남과 차녀, 사위(장녀의 남편) 등 3인 공동 대표체제가 출범하면서 지분 상속이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창업주이면서 최대주주인 황원 회장이 보유한 주식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황 회장 일가는 상속세 등을 절감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상속인이 1명으로 제한된 제도 성격상 내부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삼영이엔씨는 최근 황재우 대표를 비롯해 황혜경 대표와 이선기 대표(장녀의 남편) 등 3인의 공동 대표이사 체제를 출범했다. 창업주인 황원 회장은 40년 넘게 경영일선에서 일궜던 회사를 자녀들에게 맡기고 한발 물러섰다.

관심은 지분 상속에 쏠린다. 최대주주 황 회장(30.95%)과 부인 노은아 씨(3.52%)가 34.47% 지분율을 갖고 삼영이엔씨를 지배하고 있다. 그 외 국민연금공단(4.31%)과 메트라이프생명(3.33%) 등이 5% 미만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에 황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자식 중 누가 상속받느냐에 따라 경영권의 축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삼영이엔씨 창업주 일가는 황 회장 주식 상속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상속인은 최대 500억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서가 붙는다. 단서 조항은 사전과 사후로 구분된다. 사전 조건은 △상속 기업의 매출액 3000억원 미만 △피상속인 10년 이상 경영 참여 △상속인은 상속 개시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 등의 충족 여부다. 사후 조건은 △상속인(상속인의 배우자 포함) 1인 가업 단독 승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상 가업 종사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분 유지 등을 지켜야 한다.

상속세율은 상속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로 책정된다. 여기에 최대주주의 주식을 상속받을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주식 평가 시 시가의 20∼30%를 할증하게 돼 있다.

삼영이엔씨는 지난해 매출액 353억원을 기록했다. 황 회장이 창업후 40년 넘게 회사를 운영했던 만큼 경영기간 요건도 충족된다. 여기에 주식 상속의 유력한 후보인 황재우 대표와 황혜경 대표 모두 2년 이상 삼영이엔씨에서 근무했다. 사전 조건들은 충족되는 셈이다. 황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지난 9일 종가(5900원) 기준으로 산정한 상속가액은 161억원에 달한다. 많게는 100억원에 이르는 상속세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속인이 1명으로 제한되는 만큼 황재우 대표와 황혜경 대표 중 한 명만 황 회장 지분을 전량 상속받을 수 있다. 지분을 받는 쪽이 삼영이엔씨 경영권을 최종적으로 확보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둘러싼 내부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최악의 경우 남매가 부친의 지분을 상속받기 위해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삼영이엔씨 관계자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조건들은 충족하고 있다"라며 "상속 관련한 부분은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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