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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허가취소]식약처 절차 유효…"언론 발표도 처분방식"처분절차 진행 먼저 밝힌것…절차 문제 삼아도 처분 다시 진행하면 돼

오찬미 기자공개 2019-05-31 08:24:09

이 기사는 2019년 05월 30일 11: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보사케이주' 품목허가 취소결정이 절차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행정처분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가 언론발표를 통해 밝힌 것도 처분 통지 방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 식약처도 처분절차 진행을 먼저 밝혔고 문서 송부가 같은 날 이뤄졌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설령 행정법원이 보수적으로 판단해 이를 취소 사유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다시 절차를 밟아 행정 처분을 내리면 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자회견 방법은 행정절차법상 통지방법에 해당돼 허가 취소 통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행정절차법 제21조 2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릴 경우, 처분에 앞서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가 기자회견을 통해 허가취소 사실을 발표한 것은 그 자체로 코오롱에 허가 취소 사유를 전달한 행위가 된다.

동법 제24조에서는 처분의 방식에 대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서로 해야 하나,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줘야 하는데 식약처는 당일 문서를 송부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

의견 청위 과정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식약처는 오는 6월 18일까지 코오롱측의 문서 제출을 받고 의견 청취를 하기로 했는데, 이후 식약처가 처분 이유를 제시하고 처분을 결정하면 절차에 따라 진행이 이뤄진다. 앞서 식약처의 언론보도는 이같은 일정을 알린 사전 절차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인보사의 주요 성분이 당초 임상승인을 거치고 품목허가까지 받은 것과 달랐고, 이때문에 품목허가를 취소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무효사유는 아니다"며 "설령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등을 안 거쳐서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다시 밟아 똑같은 처분을 내리면 무방하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당일 기자회견은 인보사케이주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예정된 처분인 품목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당일 코오롱생명과학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근거를 통지하고 청문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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