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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계열 정석기업, 부산 정석빌딩 처분 은산해운항공에 매각…상속세 마련 앞두고 설왕설래

진현우 기자공개 2019-06-28 08:14:25

이 기사는 2019년 06월 27일 13: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진그룹의 비상장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보유중인 부산 정석빌딩을 은산해운항공에 매각했다. 정석기업이 지난 1986년 매입한 부동산을 33년 만에 처분한 배경엔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선제적인 행보가 아니겠냐는 해석도 존재하지만, 딜 사이즈나 세무적인 관점에서 오너 일가들의 상속세 재원 마련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캡처
출처: 회사 홈페이지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석기업은 보유중인 부산 정석빌딩을 은산해운항공에 매각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거래 대상은 정석빌딩과 토지로, 정확한 거래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딜은 당장 오는 10월부터 상속세 납부를 시작해야 하는 오너일가의 상황과 맞물려 있어, 딜을 단행한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거래대상인 부산 정석빌딩의 매각금액이 크지 않을뿐더러, 배당 형태로 현금이 조원태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의 수중으로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아 효율성 측면에서 떨어진다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우선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부산 정석빌딩의 장부금액은 50억원 정도. 주변 빌딩 시세를 감안하더라도 실제 거래대금은 약 100억원대에서 많게는 200억원대 초반 수준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한 정석기업은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약 24% 정도의 양도소득세(법인세)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세금을 내고 남은 매각대금이 최대주주인 한진칼로 배당한다 하더라도, 다시 한진칼이 개인 오너들에게 배당을 하면 이들에겐 다시 최대 46% 가량의 종합소득세(배당)가 기다리고 있다. 결과적으로 배당을 통한 현금흐름 자체가 번거롭고 중간에서 감소되는 부분이 많아 효율적이지 않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물론 십시일반으로 상속재원을 마련한다면, 정석기업 매각대금도 유용하게 사용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순 없다.

한진그룹의 상속인은 오는 10월까지 상속세 납부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현재로선 국세청에 연부연납을 신청해 신고기한 내 전체 상속세의 6분의 1을 먼저 내고 나머지 금액은 5년 동안 분할 상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오너 일가가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는 약 2600억원 정도로, 첫 분납기일인 10월까지 최소 433억원의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정석기업은 1974년 설립돼 그룹 내 주요 부동산을 관리해 왔다. 회사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한 한진빌딩 본관·신관과 인천 정석빌딩, 부산 정석빌딩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진빌딩 본관·신관의 장부금액은 1421억원, 인천 정석빌딩은 79억원으로 나와 있다. 정석기업은 평균적으로 한 해 매출액 400억원, 영업이익 100억원대를 올리는 회사다.

이번에 매각한 부동산 자산은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에 지어졌다. 지상 13층·지하 2층으로 구성된 빌딩의 연면적은 1만1395㎡다. 임차인으로는 기업은행과 우성해운, 한진관광 등이 있다. 은산해운항공은 안정적인 임대료를 통해 꾸준한 현금창출(Cash Flow)이 가능하고, 근처에 기보유중인 빌딩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딜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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