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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미리 방지할 수 있을까 [WM라운지]

박주남 로앤텍스파트너스 대표세무사공개 2019-07-25 16:26:27

이 기사는 2019년 07월 23일 10: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채 여러 가지 변화를 맞이했다. 세법에서도 고령화와 연계된 문제를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상속이다. 상속은 본래 사망으로 인한 재산의 포괄적인 승계를 뜻하지만 최근에는 노후 대비 혹은 자녀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의 연장선으로까지 그 의미가 확장됐다.

부모들은 특별한 유언이 없더라도 상속인들이 법적인 비율대로 자신의 몫을 가져가고 분쟁이 없기를 바랄 것이다. 하지만 법원행정처의 통계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 소송 건수가 2008년 279건에서 2018년 1710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한다. 또한 유류분과 관련한 소송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류분이란 유족들의 생계보호를 위해 상속재산에서 유보된 법정상속분의 일부를 말한다. 즉, 유류분에는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재산상 배려를 갖추자는 취지가 포함돼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자신의 몫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최근의 분쟁 사례 가운데에는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 특별 수익에 관한 개념도 자주 등장한다. 특별 수익은 사전에 증여한 것 중 피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속인에게 돌아갈 재산 중에서 일부를 미리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뜻한다. 이렇듯 각 가정의 상황마다 다양한 분쟁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속분쟁에 있어 사후약방문 식의 대처는 바람직하지 않다. 상속 분쟁으로 재산을 효율적으로 이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감정싸움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효도계약서는 일종의 조건부 증여 계약으로 노부모가 재산을 물려주는 조건으로 집 방문 횟수나 입원, 병간호비에 대한 내용을 쓰는 것이다. 최근에는 새로운 자산 설계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무작정 효도각서를 쓴다고 해 법적인 효력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는 구체적인 조건과 그 대상이 명확히 나와있어야 한다.

가장 전통적인 방안 중 하나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다. 유언장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에 의한 방식으로 한정되고 각 방식마다 증인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수증자를 지정하는 방식도 제한적이므로 다양한 상속 설계가 불가능하고 생전에 재산을 관리하기 어렵다.

이외에 새롭게 등장한 고령화 시대의 안전장치는 유언대용신탁이다. 신탁은 '믿고 맡기다'는 어원을 가진 단어로 신탁 계약은 본인과 금융기관의 계약에 의해서 그 효력이 성립된다. 잠재적인 피상속인이 본인이 가진 현금, 부동산, 금융 재산등의 재산을 포괄하여 수탁자인 금융기관에게 맡기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생전에자금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박주남 로앤택스 파트너스(Law&Tax Partners) 대표
前 하나은행 PB센터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컨설팅
現 주식회사 달꿈 공동 창업자
現 세무법인 택스케어 국제조세 파트너
現 로앤택스 파트너스(Law&Tax Partner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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