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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호주 거래 '활발', 글로벌 시장 현황은 [개화하는 CFD]④영국서 시작, 2008년 금융 위기 후 글로벌 확산…10년전 규제 정비

정유현 기자공개 2019-10-28 13:01:00

[편집자주]

전문투자자 요건이 완화되면서 개인 투자자에게 제한됐던 공매도와 레버리지 거래 등이 쉽게 가능해지는 차액결제거래(CFD)가 주목받고 있다. 주식 거래 수수료가 사실상 제로(0) 수준으로 떨어지며 신성장 먹거리가 필요했던 증권사들도 잇따라 서비스를 준비하며 투자자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더벨은 증권 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CFD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향후 전망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19년 10월 22일 15: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차액결제거래(CFD)의 발상지는 유럽 금융 중심지 영국 런던이다. 1990년대 초반 런던에서 주식 스왑의 한 형태로 거래됐다가 헤지펀드가 런던거래소에 상장된 주식현물 포지션에 대한 헤지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거래가 시작됐다.

초반에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거래였지만 1998년 온라인 중개사를 통해 리테일 고객에게 제공되며 급속한 신장세를 보였다. 이후 2002년 호주, 2005년 일본에 소개된 후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FX(외환)거래를 대체하는 상품으로 떠올랐다. 다수의 유럽 국가 및 동남아 지역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미국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때문에 리테일 고객에게는 CFD가 허용이 안된다.

20여개가 넘는 글로벌 지역에서 2007년~2011년 사이 20%의 성장률을 보인 거래 상품이다. CFD 거래 영국,독일, 일본,호주, 싱가포르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CFD 2011년 기준
2011년 기준 글로벌 주요 CFD 시장(출처 :Investment Trends (2011), Annual Reports of CFD brokers, METIS Analysis)

◇ CFD 발상지 유럽…호주, 싱가포르 등 전 세계 20여개 국 확산

영국에서 CFD가 확산된 것은 GNI Touch라는 온라인 중개사를 통해 리테일 시장에 소개된 후부터다. GNI는 고객들에게 CFD 상품을 인터넷을 통해 런던증권거래소로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면서 보급되기 시작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레버리지 등을 활용해 기관투자자들과 동일한 혜택을 누리게 되면서 보급되기 시작했다. 최근까지도 개인투자자들의 CFD는 영국 전체 주식 거래의 약 30 %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먼저 시작된 영국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지만 유럽 최대의 외환 시장 중 하나인 독일의 성장세도 가파르다. 2007년 유럽연합(EU)의 마켓 인 파이낸셜 인스트루먼트 다이렉티브스(MiFID)가 발효됨에 따라 금융사들이 다른 유럽 지역의 금융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되며 독일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Investment trends'의 독일 CFD와 외환마진거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독일의 거래 고객수는 23% 증가한 7만6000명 가량이다. 독일에서는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가 2012년부터 진행됐는데 가장 큰 성장률을 기록했다. 독일에서는 80% 가량이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활용하는 CFD 거래를 선호하고 있고 외환 거래가 약 1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2002년 소개되면서 1990년대 인기를 끌었던 주식워런트증권 시장을 능가하며 가장 빠르게 성장한 금융 상품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2007년에는 호주거래소(ASX)가 장외파생품인 CFD를 거래소 상장시켜 장내파생상품화를 시키며 인기가 최고조에 달했다. 2005년에는 9000여명에 불과했던 거래자가 2010년 3만9000여명에서 2015년에는 4만9000여명에 달했다가 2016년에는 3만7000여명으로 감소했다.

최근 투자자가 감소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호주의 개인 투자자들은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거나 CFD 시장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ASX의 거래량의 3분의 1 이상이 CFD를 통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네번째로 큰 시장인 싱가포르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2005년 히마와리 증권사가 처음으로 취급한 후 2008년 부터 거래가 증가했다. 국내외 개별 주식이나 Nikkei225 선물, 다우지스30 등의 주가 지수를 대상으로 한 CFD 상품 외에도 기존에 다루기 어려웠던 금, 은, WTI 원유, 선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CFD 상품도 있다.

◇ 활발한 거래량만큼 엄격한 규제

글로벌 지역에서 CFD의 거래가 활발한 만큼 CFD를 악용한 사례도 여러 차례 등장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차액결제 주식파생상품(CFD)의 개념과 규제' 자료에 따르면 CFD를 악용한 사례로 가장 많이 등장한 것이 2004년 6월 미국 방산업체 제너럴 다이나믹스(General Dynamics)와 영국 앨비스간 M&A 실패 사례다.

2004년 3월 제너럴 다이나믹스는 앨비스와 총 5억8000만달러, 주당 5.26달러에 지분을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해 5월 CFD를 통해 앨비스의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었던 헤지펀드인 트라팔가 자산운용사(Trafalgar Asset Management)가 다른 헤지 펀드와 연합한 후 앨비스와 경쟁사이자 지분을 보유한 BAE를 전면에 내세워 앨비스 매수에 간섭을 했다.

펀드 세력이 보유한 앨비스 지분은 16.2%로 BAE가 소유하고 있던 지분 28.7%를 합치면 제너럴 다이나믹스의 최초 매수 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펀드 세력은 당초 제너럴 다이나믹스가 제안한 가격에서 10% 가량 상승시킨 후 보유 주식을 처분해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

헤지펀드가 CFD를 통해 지분을 매수해 공시 규제를 면제 받으면서 권리를 행사한 사건이 발생하며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영국 규제기관인 기업인수위원회(Takteover Panel)이 2005년 11월 인수 교섭 기간 중에 한 해 1% 이상 주식에 상당하는 주식파생상품 보유자에 대해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관련 규정을 변경하기도 했다. 2007년부터는 시장 참가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CFD에 대한 공시 규제를 도입하는 등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일본에서도 외환증거금거래 보급 당시 일부 업체가 고객 자산을 유용했던 피해 사례가 발생하며 감독 당국이 CFD 취급 기업에 대해 고객자산의 분리 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법정비를 진행했다.

CFD가 국내에 도입된 지 3년 가량이 지났지만 관련 법규나 규제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도입 초기인 만큼 CFD가 한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을 내놓는 것도 쉽지 않다. 선진국의 흐름처럼 CFD를 악용한 사례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규제 논의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아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가장 먼저 도입이 된 유럽의 규제 상황을 참고해 국내에서도 어떻게 접근하고 개선을 할 것인지 컨트롤 장치를 뚜렷하게 만드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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