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CJ올리브영 매각]현금창출력 기반 기업가치 1조 거론오너 일가 보유지분, 약 4400억 평가

최익환 기자공개 2019-11-15 11:32:34

이 기사는 2019년 11월 14일 16: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투자은행(IB) 업계를 중심으로 매각설이 지속되고 있는 CJ올리브영의 실제 기업가치(EV)는 얼마나 될까. CJ그룹은 기업 분할 과정에서 CJ올리브영의 지분가치를 약 6629억원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IB업계는 CJ올리브영의 연간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이 1000억원에 가까운 점에 주목한다. 10배의 멀티플(EV/EBITDA)이 적용될 경우엔 EV가 1조원에 가까운 금액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14일 IB업계에 따르면 최근 CJ그룹은 CJ올리브영의 기업분할을 단행하며 지분가치로 6629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CJ올리브네트웍스의 인적분할 비율인 45:55를 기준으로 신설회사 CJ올리브영의 가치만을 따진 것이다. 다만 순차입금 등을 고려한 기업가치(EV)의 경우 분할 이전 사업부 별 차입금 현황이 공개되지 않아 구체적인 추산은 힘들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와 같은 CJ그룹의 CJ올리브영 가치산정(밸류에이션)이 보수적으로 진행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CJ올리브영의 지난해 매출은 1조5695억원, 영업이익은 758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CJ올리브영의 EBITDA는 약 980억원 수준으로 추산되는데, 올리브영이 EV/EBITDA 멀티플 10배 수준을 인정받을 경우 1조원 가까운 EV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CJ올리브영의 경우 전국에 1200개 이상의 점포를 가진 국내 H&B(Health&Beauty) 스토어 1위 사업자다. 시장점유율이 70%에 달할만큼 강력한 지배력을 보유한 데다, 향후 지방도시 등의 신규출점 등 성장가능성도 일부 남아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CJ올리브영의 영업이익률 개선이나 현금창출력 증가가 이뤄질 경우에는 더 높은 EV가 형성될 공산도 크다는 분석이다.

IB업계 관계자는 "CJ올리브영의 경우 시장 1위 사업자라는 메리트가 원매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며 "올해 CJ올리브영이 추가적인 성장을 이룬 것으로 확인되면 기업가치 역시 기존에 거론된 1조원 이상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CJ올리브영에 대한 거래가 성사될 시, 오너 일가가 가져갈 수 있는 현금이 얼마인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경영권 지분이나 전체 지분 매각에서 소수지분 매각으로 CJ그룹의 입장이 선회한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소수지분이 매물로 등장할 경우 오너 일가의 구주가 주된 매물화 대상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CJ올리브영의 전체 지분가치가 1조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오너 일가가 보유지분 모두를 매각하면 최대 4400억원 정도를 현금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시장에서는 오너 일가가 CJ올리브영 지분 매각 대금을 활용해 3세의 지주사 CJ 보유지분 매입 가능성이 꾸준히 흘러나왔다.

특히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의 경우 CJ올리브영 지분 18%의 유동화에 성공하면, 최대 1800억원의 현금을 얻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만일 아버지 이재현 회장의 지주사 CJ 지분 일부를 장외에서 매입할 경우엔, 2% 대에 불과한 지주사에 대한 지배력을 상당부분 끌어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IB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CJ올리브영이 CJ그룹 승계의 핵심으로 평가받아온 이유는 오너 일가 보유지분의 유동화가 용이하다는 점 때문이었다"며 "승계재원의 일부로 활용하기 위해 CJ올리브영의 기업가치에도 상당히 공을 들여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