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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광열 수석부원장 '잔류'…재편안 마무리 단계 보험 부문은 총괄·경영 산하로 이동...원승연 부원장 등 2인 유임

김장환 기자공개 2020-01-16 10:06:00

이 기사는 2020년 01월 13일 16: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의 2020년 정기 인사에서 교체가 거론됐던 유광열 수석부원장이 자리를 지킬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금감원 조직개편안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3일 "유 수석부원장이 유임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이 정해졌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사에서 부원장 3명이 교체될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유 수석부원장을 비롯해 권인원·이상제 부원장 등이 교체되고 원승연 부원장만 자리를 지키게 될 것이란 관측이었다.

원 부원장을 비롯해 유 수석부원장까지 자리를 지키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부원장 4명 중 절반만 변동이 이뤄지게 됐다.

금융감독원 임원 및 조직 현황. 자료-금감원 홈페이지

유 수석부원장의 유임 결정과 함께 금감원 조직개편안도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기존 예고한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분리 강화를 위해 이하 관리 조직으로 놓여 있던 보험 부문을 수석부원장이 전담하는 총괄·경영 부문으로 넘길 계획이다.

금감원 현 조직 체제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에 보험과 금융소비자보호가 자리잡고 있다. 이성재 부원장보와 정성웅 부원장보가 각각 맡고 있는 영역이다.

보험 부문을 수석부원장 관리로 넘기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부원장과 부원장보 체제로 바뀐다. 수석부원장(총괄·경영) 산하에 보험, 기획·경영, 전략감독 3개 파트가 존재하고 금융소비자보호처 밑에는 금융소비자보호 부문만 두는 구조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신설하기 전인 2012년까지만 해도 보험 부문을 총괄·경영 산하에 뒀다. 보험은 8년여 전 관리 구조로 회귀하는 셈이다.

이번 조직재편에서 실현이 거론됐던 부원장보 10명 체제도 윤곽이 잡힌 모양새다. 전문심의위원(부원장보 대우) 자리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당초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에 중점을 둔 체제 변화를 이루면서 9명이었던 부원장보를 10명까지 늘리는 구상을 해왔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집행간부 등)에서 부원장보를 '9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쉽지 않은 문제로 여겨졌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처에 새롭게 부임할 부원장보를 전문심의위원으로 채우게 되면 이 같은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회계전문위원은 내부적으로 부원장보 대우를 받지만 외감법 적용 대상을 받는 자리다.

외감법 제46조에는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회계전문가 1명을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금감원은 회계 담당 부원장보 자리에 박권추 전문심의위원을 선임해둔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 부문 담당이 회계전문위원이기 때문에 현 체제는 사실상 부원장보를 8명을 두고 있는 구조로 보면 된다"며 "부원장보를 1명 더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부원장과 부원장보 등 임원 인사는 이르면 이번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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