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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생명과학, 보호예수 기간 자발적 확대 최대주주 3년 확대, 특수관계인 동참…청약 흥행 만전

임효정 기자공개 2020-03-03 14:11:50

이 기사는 2020년 03월 02일 16: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CM생명과학이 상장 후 오버행(대량 대기매물) 이슈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도 높은 보호예수를 설정했다.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보호예수 기간을 최대 3배로 늘리며 주식 변동성을 최소화했다. SCM생명과학은 주요 주주 지분율이 26.24%(공모 후 기준)%에 불과해 보호예수를 걸어 투심을 끌어 올리는 데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주요 주주, 1년→2~3년 보호예수 확보

SCM생명과학은 최대주주인 송순욱 대표이사와 송기령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3년간의 보호예수 기간을 설정했다. 당초 설정한 의무 보유기간은 1년이지만 자발적으로 기간을 3배 늘렸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일반기업의 상장 시 최대주주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기술성 성장기업 등 특별한 경우에는 1년가량만 보호예수 기간을 설정하면 된다.

특수관계인 역시 보호예수 행렬에 동참하며 오버행 이슈는 더 줄었다. 나머지 특수관계인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잡았다. 이로써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 주요 주주의 지분율 26.24%의 보호예수 기간이 적게는 2년, 많게는 3년으로 늘어난 셈이다.

주요 주주가 보호예수 기간을 늘린 데 따라 상장 후 주가 변동 위기를 방어할 수 있다는 평가다. SCM생명과학의 경우 최대주주를 포함한 주요 주주 지분율은 26% 수준이다. 지분율이 낮은 편에 속하는 만큼 경영권 변동 리스크도 상존한다. 보호예수 기간을 확대해 이 같은 리스크를 줄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장 관계자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을 경우 보호예수 기간을 확대하기도 한다"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기업들과 비교해 SCM생명과학의 경우 주요주주 지분율이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보호예수율 62%…전문투자자, 소액주주 등 자발적 참여

보호예수율이 6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 역시 IPO 흥행에 긍정적 요인이다. SCM생명과학의 상장예정 주식수는 1174만1474주다. 이 가운데 441만주 가량 37.57%가 상장 후 유통가능한 물량이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7330만주(62.43%)는 보호예수로 묶여 있는 주식 수다.

이는 전문투자자를 포함해 소액주주, 기관투자자의 자발적 보호예수 참여가 있기에 가능했다. 벤처금융과 전문투자자 중 일부는 유통가능물량의 대거 출회를 방지할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자발적으로 보호예수 기간을 설정했다. 소액주주 가운데 일부 기관투자자도 1개월간 자발적으로 의무 보유한다는 계획이다. 보호예수율이 높은 수준인 데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기간까지 늘려 잡으며 중장기적으로 주가 안정성도 확보했다는 평가다.

SCM생명과학은 다음달 18일부터 양일간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공모 예정 물량은 180만주로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된다. 희망 밴드(1만5500원~1만8000원)를 감안한 예상 공모액은 279억~324억원이다. 상장 밸류에이션은 2000억원 안팎이며, 대표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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