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코로나19 파장]거래소, 시장급랭에 상장 '6개월 룰' 빗장 풀었다예외 인정 기업 한해 연장 가능…'중대한 영향' 개별 심사

오찬미 기자공개 2020-03-16 13:41:25

이 기사는 2020년 03월 13일 16: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급락세가 현실화되면서 기업공개(IPO)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고민에 빠졌다. 어렵게 상장을 위해 달려왔지만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타격으로 인해 시장 투심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어서다. 한국거래소(KRX)는 현재의 시장상황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 준하는 중대한 변화라고 판단하고 IPO 타격이 큰 기업을 돕기 위해 6개월의 유예 조항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13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상장심사부는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코로나19 영향을 받아 상장 과정에 중대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유를 충실히 설명할 경우 예외적으로 6개월 기간을 더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 코로나19 여파에 IPO 유예 검토

통상적으로 국내 상장예비심사의 승인 효력이 6개월로 고정돼 있어서 그 기간 안에 상장을 성사시켜야 한다. 하지만 6개월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기업 가운데 최근 시장 급랭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있다면 예외를 인정해 기업의 상장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현 상황에서도 무리없이 상장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 만큼 해당 기준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플레이디와 서울바이오시스는 기업설명회를 취소했지만 선방했다. 이에 따라 유예를 원하는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거래소에 신청을 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사유에 대해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 기업이 서면으로 이같은 사유를 제출하면 거래소가 기업별로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9조 1항 5호에서는 '기업이 코스닥시장의 상황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장 신청기간 연장을 신청해 거래소가 승인할 경우 기간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가증권 시장 상장의 경우에도 제23조1항1호마에서 '상장 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의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 기한의 연장을 요청해 거래소가 승인하면 6개월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마련돼 있다.

◇6개월 임박 기업, 개별 신청해야

거래소는 지난 2007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겪으며 시장이 급랭하자 기업들이 상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이같은 규정을 마련했다. 2008년 기업 10여곳이 해당 조항을 적용받아 상장을 유예했다. 하지만 이후 이를 적용한 기업은 없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상장을 앞둔 기업들이 제대로 기업설명(IR)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며 적용을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날 한국의 양대 증시 시장에서 일제히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를 팬데믹(전세계적 유행 전염병)으로 인정한 후 글로벌 증시가 흔들리며 국내 시장도 동시에 폭락한 것이다. 코스피 시장의 서킷브레이커 발동은 2001년 미국 '9·11 테러' 이후 처음이고, 코스닥 시장은 4년만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6개월의 기간이 임박한 기업에 한해 코로나19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기간 연장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정상적인 수요예측을 진행할 수 없는 기업이나 기업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기업들의 경우 영향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6개월의 기간이 아직 많이 남은 곳은 대상이 아닌 만큼 시장 상황을 기다렸다가 적정 시점에 상장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올해 상반기 상장을 추진중이던 메타넷엠플랫폼과 센코어테크가 상장을 철회했고 노브메타파마는 수요예측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엔에프씨의 경우 수요예측 일정을 미뤘다. 에스씨엠생명과학을 비롯한 일부 기업들은 아예 IPO 일정을 연기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