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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기아차 주총서도 '든든한 우군'현대차그룹 주력 3사 안건 모두 찬성…외국계 투자자 반대 또 '무위' 그칠 듯

김경태 기자공개 2020-03-23 14:08:04

이 기사는 2020년 03월 23일 14: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이 현대차그룹의 주력 계열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백기사 역할을 하고 있다. 앞서 현대모비스와 현대자동차의 주총 안건에 대해 전부 찬성을 한 데 이어 기아자동차에도 힘을 실어줄 계획이다. 외국계 투자자들이 일부 의안 통과를 가로막으려 한 시도는 또다시 무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모비스·현대차 주총 이어 기아차 안건 전부 찬성

국민연금은 지난달 7일 상장사 56곳의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 중에서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이 대상이 됐다.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인 만큼 올해 정기주총에서 안건에 어떤 의견을 표시할지 관심을 모았다.

앞서 열린 현대모비스와 현대차 주총에서는 모두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두 곳 모두 외국계 투자자들이 일부 안건에 반대 의견을 표시해 부담됐던 상황이었는데, 국민연금이 백기사 역할을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특히 현대모비스 주총에서는 정의선 수석부회장 재선임 안건에 찬성하면서 그간의 성과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해 의미가 있었다.

기아차는 이달 2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본사 2층 대강당에서 정기주총을 개최하는데, 현대모비스나 현대차에 비하면 크게 이슈될 만한 안건은 없다. 주총 의안은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개다.

정관 변경은 사업 목적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전동화 차량 등 각종 차량 충전사업 및 기타 관련사업'을 새롭게 더한다. 이사 선임은 주우정 재경본부장(CFO, 전무)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한다. 또 김덕중 전 국세청장(현 법무법인 화우 고문)과 김동원 고려대 경영대 교수를 사외이사로 각각 재선임한다. 김 전 청장은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도 이름을 올렸다.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되지만, 국민연금이 기아차 주식 보유 목적도 일반투자로 변경한 만큼 찬반 여부가 주목됐다. 지난주 말 주총을 앞두고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개했는데 기아차의 안건에 대해 전부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이 기아차의 2대주주인만큼 안건이 더 수월하게 통과할 가능성을 높였다.

출처: 국민연금

◇외국계 투자자 반대 무력화될 듯

외국계 투자자들은 현대모비스와 현대차에 이어 기아차 주총에서도 일부 안건에 대해 반대를 표시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이번에도 안건에 전부 찬성하면서 외국계 투자자들의 반대는 무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그룹 특수관계자와 국민연금의 지분율을 더하면 40%를 웃도는 만큼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아차 최대주주는 현대차로 지분 33.9%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정 부회장 등 특수관계자들의 지분을 더하면 36%가량이다. 국민연금은 작년 3분기말 6.5%를 보유하고 있다.

외국계 투자자들의 반대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에 집중됐다. 우선 주 전무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대해서는 브리티시컬럼비아투자공사(BCI),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 캘리포니아교직원연금(CalSTRS), 플로리다연금(SBAFlorida) 4곳이 동의하지 않았다. BCI는 주 전무가 내부 임원이라는 점을 지적했고, SBAFlorida 역시 주 전무가 CFO라는 점을 거론했다.

김 교수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에는 캐나다연금(CPPIB)이 가세해 5곳이 반대했다. 반대 사유를 밝힌 곳 중 BCI와 SBAFlorida는 독립성 문제가 있다고 봤다. OTPP는 이사회 내에 성별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가장 많은 반대에 부딪힌 의안은 김 전 청장을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하는 건이다. 앞선 5곳의 외국계 투자자에다 온타리오교직원연금(OTPP)까지 더해 총 6곳이 반대의견을 밝혔다. 김 전 청장 역시 독립성 문제가 거론됐다. 반대 사유를 자세히 밝힌 OTPP는 "기아차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의 변호사라는 점에 주목한다"며 "그런 관계가 잠재적으로 이해 상충을 야기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서비스에 대해 지급한 금액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였다.

출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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