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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수수료보다 '독점' 논란에 주목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로 '불똥'…네이버·쿠팡과 잠재 경쟁 유무 관건

서하나 기자공개 2020-04-09 08:18:30

이 기사는 2020년 04월 08일 11: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수수료 개편 논란이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와 기업결합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까. 공정위는 심사 중 수수료 개편은 시장 지배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사례라며 강도 높은 심사를 예고했다.

심사의 핵심은 '시장 획정' 방식과 '데이터 독과점 여부'에 달린 것으로 파악된다. 시장 획정은 단순히 배달앱만을 놓고 볼 것인지, 플랫폼을 지양하는 다른 IT기업까지 잠재적 경쟁자로 볼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다.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이나 네이버페이 배달주문, 카카오톡 주문하기 등도 배달플랫폼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이들을 잠재적 경쟁자로 본다면 독점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만 배달앱으로 한정한다면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결합은 독점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심사는 최대 연말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다.

배달의민족은 수수료 개편으로 업주와 정치권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정률제를 확대·도입하면서 업주에 따라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배달의민족은 일부 사례는 수수료 인하 혜택이 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여론의 질타를 받는 중이다. 결국 김범준 대표의 공개 사과와 수수료 환원까지 약속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배민 수수료 논란, M&A 영향은

이번 배민 수수료 개편의 불씨는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와 기업결합 심사까지 번질 조짐이다. 공정위는 심사 진행 도중 수수료 체제를 손봤다는 것 자체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강도 높은 심사를 예고했다.

심사의 관건은 '배달앱 시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렸다. 배달앱 시장으로만 보면 배달의민족(55.7%) 요기요(33.5%) 배달통(10.8%)의 결합은 명백한 독점이다. 요기요와 배달통은 모두 딜리버리히어로가 운영하는 서비스이며 여기에 배달의민족이 더해지만 주요 배달앱을 모두 딜리버리히어로가 장악하게 된다.

반면 배달앱 정의를 e커머스로 넓히면 쿠팡(쿠팡이츠)과 네이버(네이버페이 배달주문), 카카오(카카오톡 주문하기) 위메프(위메프오) 등 대형 IT기업까지 모두 포함된다.

배달앱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고 신규 참여자의 진입도 가능하다. 경기도에서 자체 배달 공공 앱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는 거꾸로 배달의민족의 시장 지배력이 독점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될 수 있다. 이들을 모두 포함하면 딜리버리히어로가 운영하는 배달앱의 점유율은 무의미한 수치가 될 수 있다.
출처 : 닐슨코리아클릭, 2018년 1월 기준.

공정위는 최근까지도 시장의 범위를 배달앱으로만 볼지, e커머스까지로 볼지 결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데이터 독과점' 문제도 심사 안건에 포함될 전망이다.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말 기준 앱 다운로드 5100만건, 월 이용자 1200만명, 월평균 주문건수 4200만건, 등록점포 20만건 등을 보유한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만약 딜리버리히어로와 기업결합을 마치면 약 14만명이 넘는 고객 정보를 보유하게 된다. 이 경우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정보 불균형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를 공정위는 눈여겨보고 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최대 1년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최장 120일이지만 여기에는 공정위의 요청 자료를 준비하는 기간, 피심의인의 의견청취 등 기간은 제외된다.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 신고일은 지난해 12월 30일이었다.

배달의민족은 "심사가 한창 진행중인 만큼 공정위에서 잘 판단하리라 믿고 기다리겠다"고만 전했다.

◇배민은 '수수료' 인하라는데…

배달의민족 기업결합에 공정위가 잣대를 강화하는 것은 수수료개편 논란 탓이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1일 수수료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봤다. 가장 큰 변화는 '오픈리스트'를 폐지하고 신규 서비스인 '오픈서비스' 제도를 출시한 것이다. 기존 오픈리스트는 6.8%의 플랫폼 수수료를 낸 점포 중 3곳을 랜덤으로 선정해 주문 목록 최상단에 노출하는 서비스였다. 새롭게 도입된 오픈서비스는 주문 건별 5.8%의 수수료를 내는 모든 점포를 최상단에 노출한다.

단순히 보면 기존 6.8%였던 수수료가 5.8%로 낮아진 셈이다. 그럼에도 업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울트라콜'이란 수수료 제도 변경 때문이다.

울트라콜은 매달 정액요금인 8만원(부가세 10% 별도)을 부담하면 주문 목록 상위에 노출해주는 서비스다. 결제금액에 제한이 없어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여러 개의 울트라콜을 결제하면 노출 빈도수가 높아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점주들은 이 서비스를 소위 '깃발꽂기'로 불렀다. 울트라콜을 많게는 20개까지 구입했다. 수수료가 정액제인 만큼 늘어난 매출을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었다.

배달의민족은 이번 수수료 개편에서 울트라콜 수를 3개로 제한했다. 그동안 일부 점주가 무분별하게 깃발 수를 늘려 공정한 플랫폼 경쟁을 저해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점주 입장에서 이전과 동일하게 점포를 목록 최상단에 올리기 위해서는 울트라콜이 아닌 신규 서비스 '오픈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정액제인 울트라콜과 달리 매출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니 매출이 늘어나도 마냥 좋아할 수도 없다. 그만큼 비용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오픈리스트와 오픈서비스 제도의 차이. 출처 : 배달의민족 홈페이지.

배달의민족은 이번 오픈서비스 출시에 앞서 오랜 기간 고민을 했다고 전했다.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수수료 재편에 나선 것은 그만큼 준비 기간이 길었기 때문이었다. 배달의민족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보는 자영업자도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배달의민족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 제도 개편으로 전체 업주의 약 52.8%는 오히려 적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데 정액으로 수수료를 부담하던 영세 사업자들이다.

반면 나머지 47.2%에 해당하는 대형 사업자들의 경우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어 울트라콜을 100개씩 사용하지만 월 매출로 1억원을 낼 수 있는 대형 자영업자는 정액제 대신 정률제 채택에 따라 수수료부담이 월등히 높아진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기존 오픈리스트보다 수수료를 1%P 낮추면서 전체 업주의 약 절반은 오히려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5.8%이란 수수료율을 책정할 때도 가능한 최저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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