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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파장]쿠쿠홈시스, 분기 보고서 제때 못낸다1분기 보고서 제재 면제 신청, 말레이시아 법인 업무 차질

김은 기자공개 2020-05-07 08:19:27

이 기사는 2020년 05월 06일 13: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쿠쿠홈시스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1분기 보고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게 됐다. 말레이시아, 인도 등 주요 법인이 코로나19로 인해 이동제한명령 등이 이뤄지면서 회계 장부 작성 등의 업무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쿠쿠홈시스는 최근 금융당국에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 지연 관련 제재 면제를 신청했다. 쿠쿠홈시스는 이달 15일까지 2020년도 1분기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화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한다. 일반적으로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는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사태로 인해 회계 장부 작성이 늦어지는 회사들이 속출하면서 금융당국은 정당한 사유로 신청한 기업에 한해 기한 내 제출을 못하더라도 행정제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제재면제 요건은 주요 사업장이 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거나 중국 소재 회사와 거래관계가 있을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 업무가 지연된 경우, 감사인이 코로나19 때문에 사무실 폐쇄 등의 조치로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다.

쿠쿠홈시스 관계자는 "인도 및 말레이시아 법인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회계연도 분기 보고서 작성이 지연되고 있어 금융감독원에 지연 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 심사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 면제 대상 신청에 따라 향후 금융감독원의 검토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으로 승인될 경우 쿠쿠홈시스는 1분기 보고서를 오는 6월 15일(30일 연장)까지 제출하면 된다.

쿠쿠홈시스는 2017년 쿠쿠전자의 렌털사업부문을 분할해 나온 법인으로 현재 해외 법인 매출의 90% 이상이 말레이시아 법인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말레이시아 이동제한기한이 오는 12일까지로 연장되면서 현지 영업을 비롯해 외부 감사 업무 등의 차질이 빚어졌다.

말레이시아는 앞서 세 차례에 걸쳐 이동제한명령을 연장한 바 있다. 최근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역시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수기 렌털 사업의 경우 판매, 유지보수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방문 영업 및 고객 관리가 이뤄져야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당분간 신규 고객 유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쿠쿠홈시스는 해외 출장 대신 화상회의 등을 통해 해외 법인과 업무를 진행하며 최대한 차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쿠쿠홈시스의 해외 계정수는 2017년 25만개에서 지난해 83만개로 3배 이상 늘어나는 등 높은 성장세를 기록해왔다. 전체 매출 가운데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7년 17.2% 수준에서 2018년 30.8%, 2019년 34.4%로 늘어난 상황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된다면 향후 해외 실적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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