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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토어 IPO, 미래에셋대우 초정 못한 사연 2대 주주 네이버, '주식 교환' 연결고리…주관 업무 불가, 인수단 참여 가능

양정우 기자공개 2020-08-25 13:02:41

이 기사는 2020년 08월 21일 16: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토종 앱스토어' 원스토어가 대형 증권사로 주관사 후보군을 추린 가운데 미래에셋대우가 빠진 사연에 관심이 쏠린다. 무엇보다 2대 주주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가 상호 주주로 엮인 전략적 파트너라는 게 원인이다. 원스토어까지 이해관계인으로 분류된 탓에 미래에셋대우는 자본시장법상 주관 업무를 맡을 수 없다.

◇원스토어, 상장 밸류 1조 이상 빅딜…'빅3' 미래대우에 RFP 전달 안해

원스토어는 최근 상장주관사 입찰제안요청서(RFP)를 국내 대형 증권사에 건넸다.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이 RFP를 수령하면서 내달 주관사 콘테스트에 참여하는 자격을 얻었다.

IB업계에선 RFP를 받은 주관사 후보 명단에 미래에셋대우가 빠진 점에 주목했다. 국내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빅3' 하우스로 꼽히는 데다 최근 SK아이이테크놀로지 등 빅딜을 수임해 저력을 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스토어는 SK텔레콤의 계열사로서 상장 밸류로 1조원 이상이 거론되고 있다.

원스토어가 미래에셋대우를 초대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다.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미래에셋대우와 이해관계인으로 분류된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증권사가 이해관계인의 상장주관사를 맡는 건 원칙적으로 불건전한 인수행위다.

언뜻보면 원스토어와 미래에셋대우는 서로 지분 관계로 얽히지 않아 이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두 기업이 이해관계인으로 분류되는 건 네이버라는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미래에셋대우의 지분을 7.34% 쥔 전략적 파트너인 동시에 원스토어의 2대 주주(지분율 27.7%)다.


금융투자협회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제15조 4항 4호에서 '금융투자회사(미래에셋대우)의 주식 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원스토어)의 주식 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네이버)'일 경우 이해 관계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원스토어 IPO는 주관 실적을 쌓을 수 있는 빅딜이면서 토종 앱스토어로서 상장 완주시 의미가 적지 않다"며 "하지만 미래에셋대우는 국내 법규상 주관사 자리에 도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사주 주식 스왑, 전략적 파트너 3년…IPO 파트 제한 불구 '실익' 평가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가 상호 주주이자 특수 관계로 거듭난 건 2017년이다. 서로 자사주를 맞바꾸면서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네이버가 미래에셋대우 지분을 쥐고 있을 뿐 아니라 미래에셋대우도 네이버 지분 1.71%를 보유하고 있다.

중장기적 파트너십을 모색한 만큼 미래에셋대우는 앞으로도 네이버가 투자한 기업의 IPO를 주관하지 못한다. 다만 인수인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주관사단에 이름을 올리는 건 가능하다. 주요 주주인 네이버의 입김을 고려하면 이들 딜마다 미래에셋대우가 인수사로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IPO 파트에선 '미래에셋대우-네이버' 협력 관계로 오히려 불리해진 여건이 또 있다. 카카오그룹의 계열사 IPO에 참여하는 게 사실상 쉽지 않다. 카카오는 네이버와 인터넷 서비스부터 테크핀(Tech Fin) 영역까지 맞수로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그룹이 게임즈, 페이지, 뱅크 등 계열사 상장의 릴레이를 벌이고 있으나 미래에셋대우가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이유다.

물론 전사적 관점에선 미래에셋대우가 얻는 실익이 훨씬 크다. 네이버와 함께 맞손을 잡은 네이버파이낸셜은 테크핀의 핵심인 '페이(네이버페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 CMA(자산관리계좌) 네이버통장'도 대표적 합작품이다. 금융시장 헤게모니까지 노리는 플랫폼 기업과 손잡은 증권사는 그렇지 않은 금융사와 격차를 점차 벌릴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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