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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M&A]딜 무산 탓 자문 수수료 제로에 CS '울상'거래액 1%로 계약…성공보수 250억 못받아

최익환 기자공개 2020-09-18 10:05:57

이 기사는 2020년 09월 17일 11: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에 기대를 걸던 자문업계가 수수료 수취 여부를 두고 희비가 갈리는 모습이다. 매각주관사 크레디트스위스(CS)의 경우 거래 무산으로 인해 수수료를 한푼도 받지 못한 반면 회계자문사와 법률자문사들의 경우는 그동안의 자문비용을 받아 안도하는 모습이다. 법률자문사들의 경우 향후 소송전에서도 상당한 역할이 기대된다.

1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주관사인 CS는 금호산업과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M&A 자문 수수료를 거의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매도자 측과 1%대의 성공보수를 조건으로 계약하고 이번 거래에 뛰어들었던 CS는 거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을 경우 약 250억원의 수수료를 얻을 수 있었다.

국내 M&A 시장에서 상당수 경우 자문사들이 흔히 '착수금'으로 불리는 리테이너 피(Retainer fee)를 수취하게 된다. CS의 경우 리테이너 피 일부를 제외하면 사실상 아시아나항공 M&A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전무해지는 셈이다.

그동안 꾸준히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구조조정 작업을 도맡아온 CS는 내부에서 이번 아시아나항공 매각작업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낮은 수수료율로 산업은행 주도의 거래들을 독식해왔지만 회사의 수익성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앞서 CS는 금호그룹 구조조정과 대우건설 매각 등 역시 자문해왔다.

때문에 2조원이 넘어가는 이번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그동안의 수고를 보상받으려는 거래로 여겨왔다는 게 다른 IB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그동안 산업은행에서 1%가 못미치는 수준의 수수료를 받아왔지만, 이번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과거에 비해 2배 가량 수수료율이 오른 것이다. 그러나 거래가 무산되자 성공보수 계약을 한 CS가 수수료를 수취하기는 어려워졌다.

반면 실제 업무 투입시간에 비례해 자문료를 받는 회계자문사 EY한영과 법률자문사 세종·KL파트너스 등은 모두 자문료를 중간정산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은행과 이번 아시아나항공 매각작업을 주도해온 CS 입장에선 안타까운 일이라는 평가다. 매각대상으로 거론되는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들은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 역시 CS 입장에선 아쉬운 대목이다.

IB업계 관계자는 “CS는 그동안 낮은 수수료율을 무기로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작업을 전담해왔다”며 “이번 아시아나항공 매각작업의 경우 수수료율이 과거보다는 올라간 수준이라 관계자들이 상당한 기대감을 표출해왔다”고 말했다.

법률자문사들의 경우 이번 매각 무산으로 인해 오히려 새로운 업무를 부여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원매자였던 HDC현대산업개발은 금호산업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에 착수할 것이 유력하게 점쳐지기 때문이다. 양측은 코로나19가 중대악화사유(MAE:Material Adverse Effect)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거래를 담당했던 세종과 KL파트너스 역시 일정 수준의 역할을 하게될 가능성이 높다. 송무를 대리하는 것은 물론 송무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생산을 이들 법무법인이 담당할 공산이 크다. CS가 수수료를 받지 못한 것과는 다르게 법률자문사들은 되레 매각 무산 특수를 누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자문업계 관계자는 “성공보수 계약을 한 CS에 비해 로펌들의 경우 매각 무산에 따른 후속과정을 모두 챙기며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게 된다”며 “같은 매각자문단에 속해있던 자문사들이 업권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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