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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전자 지분 '1년 내 매각' 리스크 점화 이용우 의원, 보험업감독규정 법령해석 의뢰…법제처 '무효' 판결시 초과자산 처분해야

이은솔 기자공개 2020-10-28 07:50:53

이 기사는 2020년 10월 27일 09: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험업법 개정 외에도 삼성생명이 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할 또 다른 가능성이 생겼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보험사 보유주식 취득원가 계산의 근거인 보험업감독규정이 무효라는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법제처가 해당 조항이 무효라고 해석할 경우 삼성생명은 1년 안에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계열사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5년에서 7년까지 매각 기한을 유예해주는 것과 대비된다.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보험업법 개정안보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이용우 의원실은 국정감사가 끝난 지난 24일부터 보험업감독규정 법령해석을 위한 서면 준비를 시작했다. 2~3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후 11월 내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용우 의원이 문제삼는 부분은 보험업법에 보험사의 투자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 따로 언급하고 있지 않고 하위규정에 위임하겠다는 조항도 없다는 점이다.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하위규정은 효력이 없다.

보험사는 보험업법 106조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발행 주식을 자기자본의 60%, 총자산의 3% 이내에만 보유할 수 있다. 보유한 채권과 주식의 소유금액은 하위규정인 보험업감독규정(별표 11)에 따라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에 있어서 논란이 되는 것은 이 부분이다. 보험업감독규정(별표 11)에 따라 취득원가인 주당 1000원대로 계산할 경우 생명이 보유한 전자 지분은 총자산의 3%를 한참 밑돈다. 반면 시가로 계산할 경우 전자 지분은 생명 총자산의 13% 내외를 차지한다.

보험사 중 보유 자산을 시가평가했을 때 계열사 주식이 3%를 초과하는 곳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유일하다. 이용우, 박용진 의원은 다른 금융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험사도 보유 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야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결국 보험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업감독규정(별표11)이다. 2003년까지는 상위법인 보험업법에 보험업감독규정과 관련된 근거규정이 있었지만 이후 조항이 삭제됐다. 현재는 위임조항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위임조항 없는 하위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법제처가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없다"고 못박았다.

법제처에서 보험업감독규정(별표11)이 무효라고 법령 해석을 내릴 경우 삼성생명은 1년 이내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계열사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보유 주식을 취득원가로 반영할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보험업법 107조는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 해당 보험회사는 그 비율을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 106조에 적합하도록(자기자본 60%, 총자산의 3%이내)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확신할 수 없다. 다만 법 개정보다 법령 해석이 빠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이미 발의됐다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금융위가 가장 최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던 건은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였다. 지난해 4월 금융위는 인터넷은행 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시 개인 최대주주인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해서도 적격성 심사를 해야 하는지 유권해석을 맡겼다. 당시 법제처는 두 달 후인 6월 금융위에 해석 결과를 통보했다.

앞선 관계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감독규정의 위임조항이 없다는 점을 시인했다"며 "보험업감독규정이 무효가 되면 삼성생명은 1년 이내에 2~30조원의 전자주식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에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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