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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타계]요동치는 삼성주…상속세 더 늘어날라지배구조 관련 계열사 급등, 사망일 전후 각각 2개월 평균종가로 과세

원충희 기자공개 2020-10-28 08:03:53

이 기사는 2020년 10월 27일 08: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건희 회장 별세 후 상속과 지배구조 이슈가 불거지면서 삼성물산 등 총수 일가가 직접 보유한 그룹주의 시세가 일제히 급등했다. 상속세 마련을 위한 배당확대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주주에게 희소식이지만 오너 일가한테는 상속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전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물산 주가는 13.46%, 삼성SDS는 5.51%, 삼성생명은 3.8%, 삼성전자는 0.33% 상승으로 마감했다. 10조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이 회장 지분 상속세 마련을 위해 총수 일가가 지분 보유한 기업의 배당성향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실제로 호텔신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SDI, 삼성전기 등 지배구조 이슈를 비껴간 계열사들은 하락을 기록했다. 금융계열사도 삼성생명은 오른 반면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주가는 전부 떨어졌다.

18조2251억원으로 집계됐던 이 회장의 보유주식 가치는 하루만에 18조4501억원으로 2250억원 증가했다. 주주에게 주가상승은 호재이나 법적상속인들(오너 일가)한테는 악재에 가깝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서 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을 과세기준으로 본다. 사망일 이전 두 달과 이후 두 달 간의 종가 평균액으로 세액을 계산한다. 고인의 별세 후 2개월 동안 상속받을 주식의 시세가 오른다면 상속세액도 늘어나게 된다.

한진그룹이 이 같은 산식으로 인해 상속세 폭탄을 맞은 대표적 사례다. 지난해 4월 조양호 회장이 타계한 후 한진칼 주가가 2개월 만에 80% 가량 급등했다. 당초 2000억원대 초반으로 전망됐던 주식상속세도 2700억원까지 뛰었다.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가치 18조2251억원에 최대주주 20% 할증을 붙이고 최고세율 50%를 적용한 뒤 자진신고 공제 3%를 빼면 예상세액은 10조6070억원 정도다. 그러나 주가상승분을 반영할 경우 10조7383억원으로 증가한다. 하루 만에 세금이 1300억원 늘어난 셈이다. 물론 종가 평균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액수는 이와 차이날 수 있다.

상속세 신고는 사망 후 6개월 이내 하도록 돼 있어 삼성 측은 내년 4월 말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 이후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거쳐 최종세액이 결정된다. 세무조사는 상속세 신고 후 9개월 내로 하도록 규정돼 있어 내년 3분기쯤에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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