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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근공, 대체투자 위탁사 추가약정 문턱 낮춘다 유형·기간 등 제한 완화…우수 운용사 유리해질듯

한희연 기자공개 2020-11-11 08:17:11

이 기사는 2020년 11월 10일 10: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기존 대체투자 위탁운용사의 펀드 추가약정 관련 기준에 소폭 변화를 꾀했다. 이전보다는 추가약정에 대한 운신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규정이 개정됐는데, 성과가 우수한 펀드 운용사의 출자가 유리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최근 '대체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지침' 중 제34조인 '추가약정'에 관한 부분을 일부 개정했다. 이는 기존에 선정된 위탁운용사가 추가로 모집하는 펀드에 대한 추가약정 기준에 관련된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추가약정 기회가 다소 넓어졌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건근공은 '위탁운용사가 운용중인 펀드와 동일한 유형의 펀드를 신규 혹은 추가 모집하는 경우' 위탁자금을 추가로 약정할 수 있다. 기존에는 '위탁운용사가 운용중인 펀드와 동일한 펀드를 신규 혹은 추가모집하는 경우'에만 추가약정이 가능했었다. 기존 규정상 '동일한 펀드'에서 '동일한 유형의 펀드'로 추가약정 가능 범위를 좀더 넓힌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위탁자금 추가약정시, 기존에는 '운용중인 펀드의 투자기간이 3분의 2를 경과하지 않고, 약정금액 대비 납입금액 비율이 70%를 초과한 경우'라고 명시해 놓았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투자기간에 대한 제한을 없앴다. 다만 약정금액 대비 납입금액 비율 기준은 기존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했다.

종합해보면, 기 위탁사에 대한 추가약정 가능 펀드의 기준을 넓히고 투자기간 제한도 없애며 전반적으로 추가약정 가능 범위를 키운 셈이다. 이는 한번 자금을 맡겨봤던 위탁사 중 성과가 우수한 곳이라면 재신임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힌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건근공은 지난 2017년부터 매년 PEF와 VC에 대한 블라인드펀드 위탁운용사 출자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2017년에는 SG프라이빗에쿼티와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를 선정해 500억원을 출자했다. 2018년에는 유니슨캐피탈과 큐캐피탈파트너스를 위탁운용사로 선정해 500억원을 집행했다. 2019년 말 공고를 내고 시작한 출자사업은 올해초 스톤브릿지캐피탈과 대신증권프라이빗에쿼티-SKS프라이빗에쿼티 컨소시엄을 최종 위탁사로 선정하며 결론을 맺었다. 이 역시 출자규모는 500억원이었다.

건근공은 지난해 말 기준 3조8000억원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이중 대체투자 부문 비중은 24.2%이며, 국내외 부동산·PEF·SOC 등에 투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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