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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자 공모주 ‘균등배정’ 가능할까 금투협 ‘IPO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균등방식 도입, 기존 청약증거금 비례방식 병행

이민호 기자공개 2020-11-18 08:20:21

이 기사는 2020년 11월 16일 08: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일반청약자에게 일정 공모주 물량을 균등하게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청약증거금이 부족한 투자자의 시장참여가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다만 배정방식을 지나치게 고도화하면 오히려 투자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모주 '균등배정' 일부 도입…청약증거금 비례방식과 병행

금융투자협회가 최근 개최한 '공모주 배정 및 IPO 제도개선' 관련 토론회에서는 일반청약자 공모주 배정에 대한 개선이 논의의 중심이 됐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과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 감축물량을 일반청약자에 배정하는 안과 일반청약자 배정에 일부 균등방식을 도입하는 안이 논의 내용에 포함됐다.

금융당국이 IPO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데는 올해 들어 공모주시장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는 와중에도 SK바이오팜이나 카카오게임즈의 경우처럼 청약증거금이 부족한 일반청약자들의 시장참여 기회가 제한된 것이 계기가 됐다. 제도 개편에 앞서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마련한 토론회인 만큼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이 개편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일반청약자 공모주 배정에 균등방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기존 청약증거금 비례방식과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균등방식은 기본적으로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균등방식이 적용되는 일부 물량 외에는 기존 청약증거금 비례방식을 적용한다. 두 가지 방식에 대한 배정비율은 사후적으로 조정이 가능해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미달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구체적으로 △일괄청약 △분리청약 △다중청약 등 세 가지 균등방식을 제시했다. 먼저 일괄청약 방식은 기존처럼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되 전체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을 우선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하게 배정한 이후 남은 절반을 기존처럼 청약증거금에 비례해 배정하는 방식이다.

분리청약 방식은 애초 청약 때부터 A군과 B군으로 나눠 청약자가 특정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A군에서는 추첨이나 균등배정 등을 통해 동일한 물량을 배정하고 B군에서는 기존처럼 청약증거금에 비례해 배정한다.

다중청약 방식은 분리청약 방식과 같이 A군과 B군으로 나누되 A군의 경우 사전에 10주 그룹이나 20주 그룹 등 수요량을 정해 그룹을 정하고 청약자가 특정 그룹을 선택하면 각 그룹 내에서 추첨이나 균등배정을 통해 물량을 배정한다. B군에서는 A군의 최대 수요량 규모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이후 청약증거금에 비례해 배정한다.

◇고액자산가 영향 미미…지나친 고도화 경계

금융투자업계는 일반청약자 공모주 배정방식에 균등방식과 청약증거금 비례방식을 병행하는 데는 대부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청약증거금이 부족한 일반청약자들의 공모주시장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주관사가 두 가지 방식에 대한 비율을 사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해 공모주시장에 대한 일반투자자 수요가 향후 감소했을 때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높은 청약증거금을 지불할 여유가 있는 고액자산가들에게도 기존 방식보다 비우호적이지는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미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코스닥벤처펀드 등 사모펀드에 고액자산가들의 투자길이 열려있는데다 균등방식이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일부에만 도입되는 만큼 나머지 물량에서 청약증거금 규모에 따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이다.

다만 균등방식 자체보다 오히려 이번 변경안에 포함된 복수 주관사를 통한 중복청약을 금지하는 방안이 고액자산가들의 절대적인 확보 물량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시각은 있다. 이렇게 되면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을 비교적 많이 확보한 대표주관사에 청약이 몰릴 가능성도 존재한다.

배정방식이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반투자자의 이해도를 떨어뜨려 공모주시장 접근성을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손실 감내 능력이 비교적 떨어지는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 자체를 확대하기보다는 일정 물량 추첨 등 배정방식을 손질하는 것이 낫다”며 “공모주펀드 활성화를 통해 간접투자로 유도하는 것이 가격 발견 등 시장 건전성에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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