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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 가상화폐거래소]'지배구조 재편' 빗썸, 대주주 책임 강화·규제 리스크 탈피②지분 매각 통한 지배구조 단순화, 특금법상 거래소 인허가 조건 충족

김은 기자공개 2020-12-07 08:25:14

[편집자주]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한동안 정부의 규제와 시장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최근 비트코인 시세가 2000만원을 돌파하는 등 훈풍이 불어오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시장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들간 옥석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3년간 가상화폐 거래소의 발자취를 짚어보고 현주소를 진단해본다.

이 기사는 2020년 12월 02일 07: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해 가상자산 시장은 '특정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치열한 옥석가리기가 전개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기준이 강화된만큼 향후 대형사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빗썸은 선제적으로 규제 대응에 나선 덕분에 이미 특금법상 거래소 인허가 조건의 대부분을 충족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복잡한 지배구조가 약점으로 꼽혀온 만큼 지분 매각을 통한 지배구조 단순화 등 규제 환경 변화에 맞춰 대응 전략을 적극 모색해나가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코리아의 주요 주주인 빗썸홀딩스는 내년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맞춰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매각 대상 지분은 빗썸홀딩스 지분 100%다. 현재 삼정KPMG를 주관사로 선정했으며 조만간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내년 3월부터 특금법 개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후 사업을 영위해야 하며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받는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금세탁과 외화 불법유출을 막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만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가상자산 사업의 제도화는 아니다라며 강조하며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특금법이 가상자산사업자들을 제도권으로 정식 편입되게 하는 첫 걸음으로 보고 있다. 사업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기성 프로젝트, 군소 거래소가 대거 퇴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빗썸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가운데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 중 하나다. 향후 거래소 사업 신고가 남아있지만 이미 빗썸은 체계적인 내부 통제와 보안시스템을 기반으로 거래소 인허가 조건의 대부분을 충족한 상태다.

빗썸은 농협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체결했으며 제1금융권 수준의 정보보안인력 및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업계 최초로 자금세탁방지 센터 설립 및 자금세탁방지·이상거래탐지 관련 독자적 솔루션 등을 개발 중이다.

다만 빗썸의 경우 복잡한 지배구조가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내외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이 혼재된 지분 구조가 외부 시각에서는 복잡해보이기 때문이다.

빗썸은 투자자와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복잡한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빗썸 측은 이런 지분구조가 공개되는 것을 꺼려왔다. 이정훈 빗섬코리아 의장이 실질적 대주주로 오르내리기도 했으나 직접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의 주식 중 74.09%를 가지고 있는 지주사 빗썸홀딩스는 빗썸의 지배구조를 파악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회사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빗썸홀딩스 주주는 △비덴트(34.24%) △디에이에이(30%) △BTHMB HOLDINGS(10.7%) △기타(25.06%) 등이다.

구체적인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2대 주주인 DAA와 BTHMB홀딩스는 사실상 한몸처럼 연결되어 있다. BTHMB홀딩스가 DAA의 최대주주(48.53%)이기 때문이다. 즉 비덴트가 아니라 BTHMB홀딩스가 빗썸홀딩스의 최대주주인 셈이다.

BTHMB홀딩스의 최대주주는 SG BK(SG브레인테크놀로지)이고 현재 이정훈 의장이 이 회사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이 의장은 SG BK를 통한 지배력 이외에도 빗썸홀딩스에 본인 지분 포함 25% 가량의 우호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빗썸이 여러 주체가 보유한 지분을 이번에 한꺼번에 매각함에 따라 현재보다 더 명료하고 단순한 지배구조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빗썸은 복잡한 지배구조를 개편함으로써 주주들 사이의 마찰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영 투명성 제고에 나설 방침이다.

이정훈 의장과 함께 김재욱 비덴트 대표 역시 지배구조의 또 다른 축에 자리하고 있다는 평가다. 비덴트가 보유한 빗썸홀딩스의 지분을 통해 빗썸 그룹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일로는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계열사 전체의 구조로 살펴보면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현재 빗썸홀딩스의 기업가치는 5000억~600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빗썸은 앞서 2018년에도 매각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빗썸홀딩스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주도하는 BK글로벌 컨소시엄에 매각하기로 했지만, 김 회장이 투자유치에 실패하면서 잔금 납입을 하지 못하고 매각이 최종 무산됐다. 당시 매각가는 4000억원 수준이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 및 호실적으로 매각에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녹록지만은 않다. 소송 위험과 가상자산 규제 문제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어서다.

사업 조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들이 대거 퇴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점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신규 프로젝트 발생 또한 크게 줄어들면서 거래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거래 수수료가 거래소들의 주요 수입원인만큼 시장 축소는 자칫하면 거래량 감소와 수익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BXA 토큰 발행 및 상장 미이행에 따른 투자자들의 고소, 이정훈 의장의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은 현재 빗썸이 해결해야 할 법적 숙제로 남아있다.

업계 관계자는 "특금법 시행 이후에는 정보보안, 자금세탁 등 외부 요건을 충족해도 대주주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국내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어려울 것"이며 "그동안 빗썸은 복잡한 지배 구조로 실질적 오너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이정훈 의장이 공식 직책을 맡으며 대주주 책임을 강화함에 따라 경영 리스크는 줄고 사업 확장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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