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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WM 거버넌스]삼성증권, 리스크관리 총괄 '이사회' 심의기구 세분화금융상품 거래검토심의체-상품위원회 ‘이중’ 심의, 독립 CCO 출범

이민호 기자공개 2020-12-24 13: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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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를 계기로 은행과 증권사 자산관리 조직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금융회사들은 상품 심의 절차를 추가하고 리스크관리 조직을 개입시키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부여했다. 사후관리 절차에서는 전담조직을 출범시켜 수익률 점검과 리밸런싱 등 지속성을 보강했다. 더벨이 각 은행과 증권사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개선현황을 짚어보고 관련 조직과 핵심인물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0년 12월 22일 15: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증권은 자산관리 거버넌스 최정점에 이사회를 두고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세분화하고 있다. 금융상품 개발에서는 임원급 회의체인 상품위원회와 부서장급 협의체인 거래검토심의체를 이중으로 두면서 리스크관리를 강화했다.

올해 대표이사 직속으로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를 독립 선임하며 소비자보호에 힘을 실었다. CCO 산하 금융소비자보호팀은 금융상품 개발-판매-사후관리 전체 단계에 개입하며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컴플라이언스·소비자보호 분리…’독립 CCO’ 배치

삼성증권은 2013년부터 CCO를 임명하고 있었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고객보호센터 산하에 컴플라이언스 기능과 소비자보호 기능을 모두 두고 고객보호센터장이 준법감시인과 CCO를 겸직하는 체제였다. 하지만 올해초 소비자보호 기능을 떼어내 대표이사 직속 소비자보호센터로 신설하면서 소비자보호센터장을 독립 CCO로 선임하는 체제를 갖췄다.


올해 소비자보호센터는 감사실장, 연금사업부장, 고객보호센터장을 역임했던 이재우 상무가 줄곧 이끌었지만 이번달 인사이동을 통해 김범구 상무가 독립 CCO 자리를 맡게 됐다. 김 상무는 고객전략담당과 전략혁신담당을 거쳤고 소비자보호센터장 선임 직전에는 전략기획담당을 역임했다.

소비자보호센터 산하에는 고객혁신팀과 금융소비자보호팀이 배치됐다. 고객혁신팀이 고객 불편사항을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도출·실행하는 부서라면 금융소비자보호팀은 금융상품 개발-판매-사후관리 등 일련의 과정에서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소비자보호 핵심 실무부서다.

금융소비자보호팀은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상품개발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사전 소비자영향 점검을 실시한다. 상품개발 체크리스트에는 △관련 법령, 감독 규정, 감독당국의 지도내용 위반사항 여부 점검 △소비자 권익 침해 요소 점검 △소비자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내용의 적정성 점검 △계약 및 약관 내용의 불공정성 점검 등 내용이 포함된다.

◇이사회가 리스크관리 총괄…거래검토심의체-상품위원회 심의기구 ‘세분화’

삼성증권 자산관리 거버넌스의 최정점에는 이사회가 위치한다. 이사회 내 6개 위원회 중 리스크관리 관련 정책수립과 업무감독을 담당하는 조직은 위험관리위원회다. 위험관리위원회는 안동현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이승호 부사장과 정부균 사외이사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험관리위원회 산하 위험관리집행위원회는 영업부문별 리스크관리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기구로 금융상품의 경우 위험관리집행위원회 산하 상품위원회가 핵심이 된다. 하위 위원회의 승인사항을 상위 위원회에 보고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위 위원회의 재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금융상품 출시를 위한 심의기구를 세분화하고 있다. 최종 심의기구인 상품위원회 부의 이전에 거래검토심의체를 거쳐야 한다. 리테일, S&T, 리스크관리, 금융소비자보호 등 관련 임원급 회의체가 상품위원회라면 거래검토심의체는 관련 부서장급 인력으로 구성된다. 다만 금융상품 유형이나 사안에 따라 거래검토심의체와 상품위원회에 참여하는 인원구성에는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 최종 심의기구 부의 이전이라도 리스크관리 부서를 개입시켜 사전검토에 나서고 있다. 삼성증권은 리스크관리담당을 두고 산하에 리스크관리팀과 리스크심사팀을 배치하고 있다. 리스크관리담당은 리스크관리팀장을 역임했던 이충훈 상무가 맡고 있다. 상품담당 부서의 상품성 검토가 완료된 상품에 대해 리스크심사팀이 관련 기업, 부동산, 대체자산을 심사하고 신용등급과 거래상대방 한도를 관리한다. 리스크관리 부서의 사전검토를 통과한 상품만 거래검토심의체에 부의할 수 있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팀이 금융사기 예방과 피해 구제 업무를 수행한다. 리스크심사팀은 투자자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상품 품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이외에 CCO는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소비자보호 현안을 전사적으로 공유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판매 단계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팀 주도로 완전판매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해피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스터리쇼핑을 운영하거나 영업직원 대상 소비자보호 교육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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