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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분석]농협손보, 상근감사·위원회 복수 운영…내부통제 '탄탄'타사 '택1' 기조와 차이, 감사원 출신 상근감사로 전문성 '담보'

이은솔 기자공개 2021-04-07 07:47:14

이 기사는 2021년 04월 06일 11: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농협손해보험 이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엄격한 감사 제도다. 일반적인 보험사들이 감사위원회와 상근감사제도 중 택일하는 것과 달리 농협손보는 두 제도를 모두 운영한다.

상근감사는 매번 감사원 출신 인물을 선임해 전문성을 담보한다. 한층 엄격한 제도를 통해 탄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포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손보는 최근 주주총회를 열고 강성덕 전 감사원 국장을 상근감사로 신규 선임했다. 강 이사는 사내이사이자 감사위원으로 2023년 주주총회까지 2년의 임기를 부여받았다.

강 이사는 감사원 재직 당시 산업금융감사국 과장, 재정경제감사국 과장, 국방감사단장, 공공기관감사국장 등을 거쳤다. 지난해 말 시설안전감사단장으로 선임됐으나 두 달 여만인 지난 2월 퇴임했다. 이후 지난달 공직자윤리위에 취업심사를 신청해 승인을 받고 4월 농협손보로 이동했다.

이전 상근감사들도 감사원 출신이다. 2018년 선임된 김광영 이사는 감사원 공공감사운영단장 출신으로 3년간 재직한 후 올해 2월 한국자금중개 상근감사로 이동했다. 그 전 상근감사인 한정수 이사 역시 감사원 공직감찰본부 본부장 출신으로 3년의 임기를 채운 후 퇴임했다.

농협 금융계열사는 감사에 대한 기준이 유독 다른 금융사보다 높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상 자산총계가 1000억원을 넘어서면 상근감사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하고, 자산총계가 2조원 이상이면 감사위원회를 둬야 한다. 상근감사를 대신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농협손보의 경우 현행법상 최소 조건보다 강화된 제도를 운영한다. 자산이 2조원 이상이기 때문에 필수 요건인 감사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여기에 법적으로 필수는 아닌 상근감사위원까지 매년 선임해오고 있다.

상근감사위원을 두는 건 감사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서다. 비상근인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로는 상시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하긴 어렵기 때문에 상근인 사내이사를 통해 감사 업무를 꼼꼼하게 진행하겠다는 의도다.

농협손보의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효율성을 위해 업무를 상근 감사위원에게 위임하고, 상근감사위원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감사 등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실제로 농협손보가 2020년 진행한 감사 현황을 보면 감사위원회보다 상근감사가 더 많은 횟수의 감사 업무를 진행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총 8번, 상근감사는 23번의 감사와 실태 평가를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가 상근감사제도와 감사위원회를 동시에 운영하는 사례는 드물다. 상근감사제도가 관 출신 인사들의 재취업 통로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일며 보험사들은 2017년 대부분 이 제도를 폐지했다.

상근감사제도를 유지하는 회사들은 규모가 작아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회사들이 대부분이다. 자산 기준이 2조원을 상회하는 대형 보험사의 경우 대부분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상근감사 대신 내부 출신 인사를 감사담당 집행임원으로 두고 있다.

농협손보는 감사제도에 들인 공을 인정받아 올해 초 한국감사협회가 선정하는 최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윤리경영 추진 전략 이행과 조직 내 윤리경영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 내부통제 시스템과 협력업체와의 상생 노력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전문가인 감사원 출신 인사들을 반복 기용하며 탄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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