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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롯데지주 활용한 현금마련 전략 주담대 500억 추가 확보, 연부연납 담보 제공…상속세 부담 배경

최은진 기자공개 2021-07-05 08:10:37

이 기사는 2021년 07월 02일 16: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현금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롯데케미칼 보유지분을 매각하며 수백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최근에는 롯데지주를 담보로 추가 대출까지 받았다. 부친인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재산상속에 대한 세금납부 등 현금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최근 한국증권금융에 롯데지주 주식 115만주를 담보로 맡기고 50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자율은 2.2%, 담보유지비율은 100%다. 지난해 8월과 1월 롯데지주를 담보로 총 1341억원을 대출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추가 대출을 받았다. 계약기간은 1년이다.

이 외 신 회장은 5월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해 롯데지주 주식 441주를 담보로 맡겼다. 대략 1576억원 규모다. 이를 감안하면 신 회장이 보유한 롯데지주 주식 총 1368만3202주(13.04%) 가운데 대부분인 90%가 담보로 잡혀 있는 셈이다.


올 들어 신 회장은 롯데지주를 활용해 현금융통을 하고 나섰다. 당초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해 맡긴 담보는 롯데지주가 아닌 롯데제과·롯데칠성음료·롯데쇼핑 등이었다. 주담대 등 롯데지주 주식을 활용하며 현금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현금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는 신 회장의 행보는 꽤 의아하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지난달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롯데케미칼 지분 9만705주 전량을 롯데지주에 27만7500원 블록딜 매각을 한 것도 현금마련을 위해서다. 이를 통해 총 252억원을 확보했다.

롯데케미칼 지분매각 자금까지 포함하면 최근 들어서만 신 회장은 총 800억원가량의 현금을 확보한 셈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상속세 납부 시점에 대출 및 매각 등이 진행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납부와 연관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신 회장이 정확하게 부친의 재산 얼마를 상속받았는지는 드러난 게 없다. 다만 한국 상장주식으로 760억원을 상속받았다는 점만 공시로 밝혀졌다. 대략 신 명예회장의 상속재산이 1조원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 회장이 받은 상속재산은 대략 2000억원 안팎이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되면 상속세는 대략 100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

자산 대부분을 주식으로 확보하고 있는 신 회장 입장에서 1000억원을 넘어서는 상속세가 부담이 될 순 있다. 일본 현지은행에서 이미 대출을 받고 있고 추가대출이 어렵다는 점이 회자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금마련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신 회장이 현금마련에 적극 나서는 또 다른 배경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는 시각도 있다. 롯데지주의 지배력을 높이거나 다른 투자에 나서기 위해서란 시각도 있다.

롯데그룹 내부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의 현금마련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고 상속세 때문으로만 어렴풋이 들었을 뿐"이라며 "대략 2000억원 가량의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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