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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번 율호, 200억 신규 투자 유치 총력 '유증·CB' 내년 4월로 납입 연기, "기한 전 투자자 확보 노력"

박창현 기자공개 2021-11-02 09:25:16

이 기사는 2021년 10월 29일 14: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율호'가 신규 투자금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기존 투자자와의 갈등으로 파트너를 변경했지만 납입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급기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마지노선까지 일정을 연기했다. 마지막 배수의 진을 친 모양새다. 이미 납입 지연 제재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시장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시장 신인도 하락 등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율호는 최근 신규 유상증자와 5회차 전환사채(CB) 발행 일정을 모두 연기했다. 당초 이달 말까지 납입 절차를 완료해 각각 100억원씩, 총 200억원을 조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투자자와 갈등이 불거지면서 모든 계획이 틀어졌다.

선결 조건이었던 '2회차·4회차 CB' 재매각 과정에서의 잡음이 시발점이 됐다. CB 취득에 나섰던 재무적투자자(FI) 측은 해당 CB 발행과 공시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최초 발행 당시 전자 등록된 것으로 기재돼 있던 CB가 사실은 실물 발행된 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급기야 CB 공시 의무 위반과 발행 과정의 위법성, 시장 건전성 저해 행위, 실물 변조 가능성 등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조사국에 민원까지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율호 측은 납입 일정을 맞추지 못한 투자자 측의 음해와 억측이라며 맞섰다. 각종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CB 실물 발행 사안에 대해서는 정정 공시를 통해 잘못을 바로잡았다.

그 여파로 전체 판이 흔들렸고 후속 거래였던 유증과 5회차 CB 발행 거래 역시 어그러졌다. 결국 투자자가 교체됐고 전체 일정도 연기됐다. 이 과정에서 율호는 사실상 배수의 진을 쳤다. 여기서 일정이 더 지연되면 거래소의 제재를 받기 때문이다.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에 따르면 유증이나 CB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연기하면 '공시변경'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위반 기업은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 부과 혹은 제재금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근 1년간 누계 벌점이 15점을 넘기면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유증과 5회차 CB의 최초 납입일은 이달 27일로 동일했다. 하지만 최근 정정공시를 통해 똑같이 내년 4월 26일로 변경했다. 정확하게 공시 변경 위반 데드라인이다.

율호는 이미 지난해 12월에 CB 발행 두 건의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해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적이 있다. 건별로 4.5점씩 총 9점의 벌점이 부과됐지만 공시 위반 제재금 3600만원으로 대체했다.

다만 이번에도 납입 기일을 맞추지 못하면 상습적인 시장 교란 행위자로 시장에 낙인찍힐 가능성이 높다. 투자 유치 난항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시장 신인도 하락까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율호 측은 최대한 빨리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율호 관계자는 "최초 투자자와 거래가 성사되지 않으면서 새로운 투자자를 찾고 있는 상황"이라며 "날짜를 특정하기가 어려워 일단 데드라인까지 일정을 미뤘다"고 말했다. 이어 "데드라인 전에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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