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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압류' 휴센텍, "사기 피해"…법적 대응 나선다 "인감 위조 후 허위 대출" 주장…사모펀드 임원 등 관련자 고소 절차 진행

박창현 기자공개 2021-11-02 08:59:47

이 기사는 2021년 11월 02일 08: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 방산기업 '휴센텍'이 자산 압류와 관련해 사기 피해 사실을 호소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사모펀드에 출자 계약을 위해 제출했던 법인인감증명서가 유출돼 허위 대출 공증증서가 작성됐고, 이후 상환 강제집행이 들어오면서 압류 사태가 벌어졌다는 주장이다. 일련의 절차가 사기와 사문서위조로 진행된 위법 행위인 만큼 관련자들을 고소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2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휴센텍은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H프라이빗에쿼티 임원들과 J사 대표이사 등을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서울수서경찰서에 고소했다. 105억원 규모의 자산 압류 강제 집행에 대한 대응 조치다.

앞서 휴센텍은 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압류 대상은 기업은행에 예치한 현금 105억원이다.

사건의 발단은 올해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휴센텍은 신성장동력 발굴을 목적으로 H프라이빗에쿼티가 만든 펀드에 총 20억원을 출자했다. 이후 H프라이빗에쿼티 담당 임원이 유한책임사원(LP) 등기 변경이 필요하다며 휴센텍 측에 법인인감증명서를 요청했다.

휴센텍은 'LP 변경등기 필요서류' 용도를 명시하고 내부 결제를 거쳐 증명서를 교부했다. 하지만 피고소인 측이 최초 발급 요청 목적과 달리 이를 활용해 각종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것이 휴센텍 측의 주장이다.

피고소인 측은 법인인감증명서와 위조된 위임장으로 J사와 지난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휴센텍이 J사로부터 총 3일간 105억원을 빌리고, 15%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어 변제를 못하면 강제 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조건도 달았다. 이들은 곧바로 공증 절차도 밟았다. 다만 공증 과정 역시 휴센텍과 전혀 무관한 대리인이 참석했고 위조된 위임장이 사용됐다. 공증 역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다.

휴센텍 측은 J사로부터 금전을 빌린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간도 아닌 일반법인에서 높은 이자로, 그것도 강제집행까지 감수하고 돈을 빌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휴센텍 관계자는 "사태 파악을 위해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법인을 찾아갔지만 사무실 문이 닫혀 있었다"며 "거액을 빌려준 뒤 회사에 연락해 상환을 요구한 적도 대화에 나선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휴센텍은 피고소인들이 기망을 목적으로 법인인감증명서를 받아 위임장을 위조하고 허의 채무 계약을 맺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공증 절차 역시 위조된 서류들로 진행된 만큼 무효라는 설명이다. 다만 절차상 공증을 밟았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가능했고, 압류 절차까지 진행된 상황이다.

휴센텍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자산 압류를 풀 계획이다. 문서 위조 사실이 밝혀지면 이달 내 압류 조치가 해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직접적인 피고소인으로 지목된 H프라이빗에쿼티 담당 임원은 본인과 무관한 사안이며 오히려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싶다고 전했다. 해당 임원은 "내부 사정으로 H프라이빗에쿼티가 어수선한 상황"이라며 "사건이 벌어진 시점에는 일하지 않고 있어서 아는 바가 없고 오히려 조사를 통해 무죄를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휴센텍 내부 직원의 일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다만 휴센텍 측은 지정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통제 시스템상 개인 임의로 법인인감증명서를 반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반론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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