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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모니터]수출입은행,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6→4명 축소기존 비상임이사 전원 참여 규정 개정…“효율적 운영 기대”

김규희 기자공개 2021-11-08 07:28:30

이 기사는 2021년 11월 05일 13: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이사회 산하 리스크관리위원회 규모를 줄였다. 기존에는 비상임이사 전원이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참여하도록 규정 개정을 통해 일부만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구성 변경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비상임이사 참여가 줄어 외부 견제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이 2016년 발표한 혁신안에도 역행하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리스크관리규정을 개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이사회 산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위원 정족수를 전보다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사회 아래에는 운영위원회와 경영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ESG위원회 등이 있다. 이사회는 수출입은행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최종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지만 모든 안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없는 만큼 산하에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이 규정을 손 본 곳은 리스크관리위원회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수출입은행의 리스크관리를 총괄하는 기구로,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확실성 및 손실발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자본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됐다. 자산건전성 분류,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 여신포트폴리오한도 설정,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관리 등 리스크관리 사항을 심의한다.

기존 규정은 비상임이사 전원을 리스크관리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정책금융기관인 만큼 리스크관리에 있어서는 충분한 외부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전무이사와 상임이사 등 사내이사를 포함해 4명의 비상임이사가 리스크관리위에 참여해야 했다.

문제는 이사회와 인적 구성이 유사하다는 점이다. 비상임이사가 모두 위원으로 선임될 경우 사실상 이사회 구성과 같아지게 된다. 이사회 구성원에서 방문규 은행장만 빠진 셈이다.

수출입은행은 조직의 덩치가 너무 커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사회 운영을 돕기 위해 산하 위원회를 설치했는데 현 상태로는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비상임이사 전원 참여하도록 한 규정을 일부만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 봤다.

규정 개정에 따라 리스크관리위원도 새로 임명했다. 정다미 비상임이사와 김태수 상임이사를 위원으로 선임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유복환 비상임이사와 권우석 전무이사, 김 상임이사, 정 비상임이사 등 4명으로 구성이 마무리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정성 및 투명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상임이사의 참여가 줄어들게 되면 외부 견제 가능성 역시 감소해 리스크관리 소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 2016년 발표한 자체 혁신안에도 역행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2016년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 여파로 1조5000억원의 적자를 낸 뒤 23개 과제로 구성된 혁신안을 발표했다. 부실여신 재발방지를 위해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이 담겼고 그 중 리스크관리위의 독립성 및 위상 강화가 핵심 내용 중 하나였다.

당시 수출입은행은 효율성 위주의 심사를 탈피하고 위원회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사외이사를 리스크관리위 위원장으로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외이사 비율을 늘리고 연간 여신 공급 계획에 따른 BIS 비율 점검, 자산건전성 분류 등 여신감리 현황 점검 등 심의 가능한 안건 범위를 확대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 변경을 통해 리스크관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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