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민영화]1% 주주 되는 두나무…리스크없이 실리 취했다인수의향서에 적어낸 지분 그대로 낙찰…두나무측 "장기보유 예정"
성상우 기자공개 2021-11-23 07:33:05
이 기사는 2021년 11월 22일 15: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두나무가 우리금융지주 지분 인수전에서 1% 지분에 대한 낙찰자로 확정됐다. 추후 과정에서 별도 검토 및 승인 등 추가로 요구되는 절차는 없다. 큰 변수가 없는 한 두나무가 메이저 금융지주의 주주로 합류하게 될 것이 유력하다.인수전 참여 과정에서 두나무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수조원대의 넉넉한 현금 곳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지분을 늘리기 위해 무리하지 않았다. 유의미한 경영참여권한은 없지만 주요 주주로서 장기적 협업을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22일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낙찰자로 두나무를 포함한 5곳(유진PE, KTB자산운용, 얼라인파트너스컨소시엄,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을 최종 선정했다.
두나무가 낙찰받은 지분은 1%다. 두나무는 입찰 최초 참여 시점에서부터 인수의향서에 1% 지분을 적어냈다. 최소 응찰 조건으로, 대주주 적격 심사나 금산분리 원칙 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물량이었다.
두나무 관계자는 "금융 산업의 발전과 투자 안정성을 고려해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 것"이라며 "지분은 장기간 보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주요 금융지주 주주가 된 사례가 없어 두나무가 지분 욕심을 냈다면 과정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컸다. 두나무가 금융주력자인지 비금융주력자인지에 대한 경계가 모호했기 때문이다. 금산분리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금융위 관계자는 "두나무 사업 성격에 대한 판단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법상 금융회사에 준하는 가상자산거래소를 주사업으로 두고 있는 두나무가 금융주력자로 분류될 경우 대주주 적격 심사를 거쳐 최대 10%까지 보유가 가능했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전통 금융권의 부정적 이미지가 아직 존재하는 만큼 대주주 적격 심사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두나무는 비금융주력자로서의 4% 지분 취득도 염두에 두지 않았다. 사외이사 추천권이 부여되는 4% 지분 취득자는 직·간접적 경영참여자로 볼 수 있어 두나무가 나선다면 별도 승인 절차가 요구된다.
금융위측은 이번 낙찰자 중 별도 승인이 필요한 곳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두나무를 포함한 4% 미만의 소수지분 낙찰자는 상법상 주주제안권 등 현행법이 허용한 것 외에 별도로 부여되는 권한은 없다.
두나무는 이번에 확보하는 지분을 장기보유할 전망이다. 지분 확보의 목적 자체가 은행권과의 안정적인 제휴관계를 다지는 데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의 가장 큰 리스크는 매년 갱신해야하는 은행과의 실명계좌 발급 계약이다. 의결권이 없더라도 주요 주주가 된다면 협업 관계를 도모하기가 더 수월하다.
또 우리금융그룹의 경우 증권, 보험사 등 향후 비은행계열사 M&A를 통한 성장 여력이 크다. 순수 투자 대상으로서의 매력도 크다고 본 셈이다. 두나무의 이번 인수전 참여를 두고 투자자산 확보와 사업리스크 최소화를 동시에 취한 실리 투자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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