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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보험, 연내 매각 '불발' 올해 마지막 금융위 정례회의 안건 제외…SPA 체결 1년 째 딜클로징 '요원'

이은솔 기자공개 2021-12-21 12:47:16

이 기사는 2021년 12월 21일 07: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DB생명보험의 연내 매각이 불발됐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마지막 정례회의에서도 KDB생명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다루지 않기로 했다. KDB산업은행과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JC파트너스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지 1년째지만 여전히 딜클로징은 불투명한 상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마지막 정례회의를 이달 22일 열기로 했다. 이날 안건소위에는 KDB생명보험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KDB생명의 연내 딜클로징은 사실상 불발됐다.

KDB생명 관계자들은 당초 12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대주주 변경승인 안건의 통과를 기대해왔다. 지난달 JC파트너스가 보유한 또다른 회사인 MG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안이 금융위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조건부 승인이었고 JC파트너스는 아직 투자자 모집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MG손보의 경우 '조건부' 승인이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지도 지켜봐야 한다"며 "여전히 MG손보의 자본적정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KDB생명의 신규 인수를 승인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KDB생명의 매각은 1년째 표류 중이다. 산업은행과 JC파트너스는 2020년 12월 31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지만 아직까지 대주주 변경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KDB생명의 현재 주인은 산업은행과 칸서스자산운용으로, 이들은 2010년 금호그룹 부실 이후 6천500억원 규모의 PEF를 만들어 KDB생명을 인수했다.

이후 산업은행은 여러 차례 매각을 추진했지만 매번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지난해 재개된 매각에서 JC파트너스가 단독 입찰했고 몇 차례 기한 연장 끝에 출자자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승인이다. 금융위원들은 JC파트너스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MG손해보험의 자본적정성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MG손보는 지급여력(RBC)비율이 금융당국의 감독기준을 하회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에 1500억원의 단계적 자본확충안을 제출해 경영개선계획안을 조건부 승인받았다.

다만 MG손보의 자본적정성은 KDB생명의 대주주 변경 승인 지연에 대한 공식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보유하고 있는 다른 포트폴리오 회사의 자본적정성은 지배구조법상 대주주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하면 금융당국은 '금융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한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사를 승인하고자 하는 대주주가 사모펀드일 경우 출자자(LP) 자격 등을 요건으로 충족해야 한다는 등의 조항이 있다. 해당 사모펀드의 다른 투자기업의 자본적정성 등은 지배구조법상 결격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대규모 자본 투입이 필요한 보험사의 특성상 이미 한 곳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한 곳에 대한 인수를 허가하기에는 위험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KDB생명이 경영 정상화를 위한 동력을 더 잃기 전에 인수합병의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SPA 체결 이후 시간은 흘렀지만 산업은행과 JC파트너스 양측이 동의할 경우 연장이 가능해 효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MG손보의 자본적정이 하위권이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부분이 KDB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의 결격 사유가 되진 못한다"며 "금융당국이 향후 건전성에 대한 막연한 우려 때문에 변경 승인을 미루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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