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 M&A]칸서스의 급발진 몽니, 새주인 JC파트너스 '황당하네'지난달 거래 기한 1개월 연장 공문에 날인, 보름 만에 소송 제기
김경태 기자공개 2022-01-13 08:15:07
이 기사는 2022년 01월 12일 14:37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칸서스자산운용이 KDB생명 인수합병(M&A)에 제동을 건 가운데 최근 행보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말에는 인수자인 JC파트너스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시한을 연장해주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12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JC파트너스는 지난달 30일 KDB생명 지분을 보유한 KDB칸서스밸류 사모투자전문회사와 KDB칸서스밸류 유한회사에 거래종결(딜클로징)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대주주 변경 승인에 시간이 더 필요한 만큼 기한을 늘려달라는 내용이었다.
그 다음 날(31일) 2곳은 JC파트너스에 곧바로 회신을 보냈다. 2곳이 보낸 공문의 내용은 동일했다. 작년 12월31일이 거래종결 기한이었지만 1개월을 추가 연장해 이달 31일까지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KDB칸서스밸류 PEF가 보낸 공문에는 공동 업무집행사원(GP)인 산은과 칸서스자산운용의 날인이 찍혔다.

하지만 칸서스자산운용은 이번 주 법원에 KDB생명 주식 매각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을 제기하면서 JC파트너스와 체결했던 주식매매계약(SPA)의 기한이 만료돼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칸서스자산운용이 KDB생명 매각에 반대 의사를 가졌었다는 점은 익히 알려져 있다. 칸서스자산운용은 2010년초 6500억원 KDB칸서스밸류 PEF를 조성해 금호생명(현 KDB생명)을 인수했다. 이후 추가적인 부실 발견 등으로 KDB생명이 어려워지면서 산은을 비롯한 투자자들이 추가로 출자하면서 칸서스자산운용의 지분율이 낮아졌다.
JC파트너스는 2020년 SPA를 체결하고 KDB칸서스밸류PEF 등이 보유한 KDB생명 구주(93%)를 2000억원에 사들이고, 3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해 총 5500억원에 KDB생명을 매입하기로 했다. 손실을 보고 팔아야 하기 때문에 칸서스자산운용 내부에서는 JC파트너스의 인수에 대해 탐탁치않게 바라본 것으로 업계에 알려져있다.
지난달 말 공문을 보낼 때만 해도 기한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지만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자 인수자인 JC파트너스 측은 당황한 기색이다. 여기에 칸서스자산운용이 공동 GP인 산은, 이 외의 출자자들과 정면 충돌하게 되면서 KDB생명 M&A가 혼돈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또 향후 진행될 가처분 소송에서 칸서스자산운용의 날인이 찍힌 공문의 존재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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