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 M&A]JC파트너스, 칸서스 어깃장에 '강력 반발'칸서스 측에 공문 발송, 가처분 취하 요구·법적 조치 추진
김경태 기자공개 2022-01-17 07:59:19
이 기사는 2022년 01월 14일 17:02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JC파트너스가 KDB생명 인수합병(M&A)에 제동을 건 칸서스자산운용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문을 보내 가처분 소송을 즉각 취하할 것을 요청하면서 향후 법적인 조치도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14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JC파트너스는 이날 칸서스자산운용에 공문을 발송했다. 동시에 KDB생명의 최대주주인 KDB칸서스밸류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공동 업무집행사원(GP)인 KDB산업은행에도 참조로 서류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JC파트너스는 지난달 30일 KDB칸서스밸류 PEF 등 KDB생명 매각 측에 대주주 변경 승인 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매각 측에서는 그 다음 날(31일) 공문을 보내 승인 기한을 이달 31일로 한 달간 연장한다는 뜻을 밝혔다.
매각 측이 JC파트너스에 보낸 기한 연장 공문에는 산은과 칸서스자산운용의 날인도 찍혔다. 하지만 칸서스자산운용은 이달 들어 갑자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한 연장을 막기 위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칸서스자산운용은 기한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산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문을 보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JC파트너스로서는 지난달 31일 공문 수령 후 매각 측이 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인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칸서스자산운용의 소송 제기 사실을 외부를 통해 접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JC파트너스는 곧바로 칸서스자산운용 측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공문에는 가처분 소송을 즉각 취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칸서스자산운용이 기한 연장 공문에 스스로 날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레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각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려는 행위라는 주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JC파트너스는 KDB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을 완결하기 위해 내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칸서스자산운용의 가처분 소송 제기 자체만으로도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승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인수자는 물론 매각 측의 거래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외부에 명확히 알릴 것을 요청했다. 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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