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다, 매매까지 가능한 가상자산 종합 플랫폼이 목표 [불붙는 가상자산 수탁 경쟁]②기업 대상 가상자산 지갑 솔루션 출시 예정…미국 기업 모티브로 사업 개발
노윤주 기자공개 2022-03-14 12:29:25
[편집자주]
가상자산 활용처가 다양해지면서 수탁사업이 관련 산업의 필수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실체가 없는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은행, 증권 등 전통금융사부터 가상자산거래소까지 수탁업에 속속 진출하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코인은행'이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코다, 케이닥, 카르도 등 국내 가상자산 수탁기업의 전략을 살피고 시장 변화상을 예측해 본다.
이 기사는 2022년 03월 10일 15: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금의 가상자산 수탁은 '단순 보관'에 그쳐 있다. 경쟁사간 사업 모델이 같아 각사별 차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관으로 회사 문을 연 가상자산 수탁사들은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업자 인가를 받은 후 저마다 특색을 살린 사업 전략을 짜고 있다.한국디지털에셋(코다·KODA)은 최대주주인 해치랩스의 장기인 '가상자산 지갑'을 십분 활용할 계획이다. 서비스에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가는 만큼 이들에게 지갑 서비스를 세일즈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는 '코인은행'이 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라이선스 획득 리스크 줄여주는 '지갑 서비스' 선보인다
게임사의 Play to Earn(P2E) 게임 출시를 시작으로 가상자산을 사업에 활용하는 IT 기업이 늘고 있다. 게임사뿐 아니라 SM, YG 등 엔터테인먼트사들도 바이낸스 등과 협업한 이른바 '토큰 이코노미'를 구축하고 있다.
다만 국내서 가상자산 활용 사업을 하는 데는 규제 리스크가 따른다. 현재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률은 지난해 3월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전부다.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거래업자 △수탁업자 △지갑사업자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단순히 서비스에 가상자산 또는 대체불가능한토큰(NFT)만 추가하는 경우는 어떤 분류에도 속하지 않아 사업자를 획득할 수 없다. 향후 NFT가 가상자산에 포함될 경우에는 라이선스 없이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섣불리 NFT 거래를 지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코다는 기업이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도 고객에게 가상자산 보관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지갑에 접근하는 '키(key)'를 코다가 모두 관리하는 방식이다.
지갑의 운영 주체가 코다기 때문에 고객사는 사업자를 획득할 필요가 없다. 코다가 운영 중인 지갑을 자사 플랫폼에 끌고 와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온라인 사이트 회원가입 시 네이버, 카카오 등 SNS 계정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다.
문건기 코다 대표는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기업에게는 사업자 신고라는 리스크가 항상 남아 있다"며 "이런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코다의 1차 목표"라고 말했다.
◇거래와 보관 자유롭게 이뤄져야…"수탁에만 안주하지 않을 것"
코다의 장기 계획은 가상자산 매도 매수가 가능한 '종합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출범 초기에만 해도 장외거래(OTC) 중개 기업인 컴벌랜드 코리아와 협업해 기업의 가상자산 처분을 돕기도 했으나 특금법 시행 후 이를 전면 중단했다. 수탁사업자는 거래를 중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는 막혀 있지만 궁극적으로 거래와 보관이 경계 없이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는 게 회사의 기조다.
벤치마킹하는 기업은 미국의 '프라임트러스트'다. 2016년 설립된 프라임트러스트는 가상자산 관련 기업에 금융 인프라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미국에서 사업 라이선스를 획득해 가상자산거래소, 대체거래 시스템 등을 개발 대행한다. 지난해는 삼성넥스트를 포함한 벤처투자사로부터 738억원 규모 시리즈A를 유치하기도 했다.
문건기 대표는 "국내서는 거래는 거래소에서, 보관은 수탁사에서만 할 수 있도록 사업 유형에 따른 서비스 영역이 명확히 나누어져 있다"며 "최근에는 법인의 실명계좌와 트래블룰 시행 등으로 자유로운 자산 이동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국내서도 다양한 기업과 사용자들이 쉽게 가상자산과 NFT를 취득하고 매도하는 인프라를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코다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향후 가상자산사업자 유형을 거래 또는 중개업자로 변경 신고해야 한다. 기업의 의지뿐 아니라 당국의 의사도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회사 측도 "당장이 아닌 장기 목표"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산업 발전에 있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업계 참여자의 불편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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