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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분석]현대차증권, '곳간지기' 김상철 재경실장 재선임CFO 사내이사 연임 성공 최초 사례…최병철 대표, 이사회 의장 겸직 유지

최석철 기자공개 2022-03-29 07:08:26

이 기사는 2022년 03월 25일 07: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차증권이 김상철 재경실장(CFO)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현대차증권은 그동안 CFO를 등기임원으로 선임해왔는데 연임에 성공한 건 김상철 실장이 처음이다. 선임 이후 3년간 현대차증권 재무건전성 관리와 거버넌스 안착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향후 3년 동안 더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인 최병철 현대차증권 사장이 맡는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대신 선임사외이사를 통해 견제와 감시 기능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재무건전성·거버넌스 안정화 적임자...첫 여성 사외이사 이종실 신규 선임

현대차증권은 지난 18일 주주총회를 열어 김상철 재경실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현대차증권은 CFO를 그동안 사내이사로 선임해왔는데 등기임원 임기를 마친 CFO가 연임에 성공한 첫 사례다.

현대차증권의 재무안정성이 눈에 띄게 개선된 데 따른 성과를 인정한 모습이다. 아울러 이사회를 비롯한 기업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이 연임의 주된 배경으로 꼽혔다.

김상철 실장은 현대자동차에서 재무관리 실장과 HMMA 재경담당 이사대우로 일해온 재무통이다. 2019년 3월 현대차증권에 CFO로 합류했다.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이사와 최병철 현대차증권 대표이사 등 현대차그룹내 재무전문가 출신이 연이어 CEO를 맡고 있는 기조에 맞춰 영입된 인물이다.

현대차증권은 2017년부터 우발채무 잔액을 큰 폭으로 줄이며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2016년 말 1조2000억원에 달했던 우발부채 규모는 7000억원 내외로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말 기준 현대차증권의 자기자본 대비 우발부채 비율은 72.82%로 집계됐다. 예년보다 소폭 높아졌지만 여전히 자기자본 한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김상철 실장은 2019년 3월 임기를 시작한 뒤 같은해 11월 RCPS 방식으로 1036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면서 현대차증권의 자기자본 1조원 진입에 큰 역할을 수행했다. 최근 2년간 현대차증권이 영업력을 강화하면서 총위험액이 다소 증가했지만 늘어난 자본만큼 여유가 생겼다.

김상철 실장은 현대차증권 이사회내 위원회 중 경영위원회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대차증권은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종실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했다. 첫 여성 사외이사다. 이종실 이사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SC제일은행에서 상무와 전무로 일하다 2020년부터 KB국민은행 경영자문을 맡고 있다.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외이사도 겸임하고 있다. 40년 가까이 금융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경험을 한 만큼 현대차증권 이사회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줄 적임자로 평가됐다.

이는 올해 다수의 증권사들이 3월 주주총회에서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올해 8월 유예기간이 끝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이사회 멤버 전원을 특정 성(性)별로만 구성할 수 없다.


◇이사회 효율성에 방점 찍힌 거버넌스...선임사외이사 선임해 견제·감시 강화

이번 주주총회 이후 현대차증권의 이사회 구성은 최병철 대표와 김상철 실장 등 사내이사 2명과 윤석남·강장구·이종실 등 사외아사 5명으로 구성됐다.

이사회 의장은 최병철 대표이사가 맡고 있다. 2017년 전후로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업계에서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는 움직임이 생겼지만 현대차증권은 변화를 주지 않았다. 해당 거버넌스는 통상 이사회의 독립성을 우선하느냐, 효율성을 내세우느냐의 차이로 해석된다.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이사회의 의장을 대표이사가 맡는 게 업무 수행의 전문성과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며 “견제와 균형을 위해 선임사외의사를 별도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외이사가 아닌 사람을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때에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별도로 임명해야한다.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한다.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견제와 감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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